1월 5일 저녁, 공안부 교통경찰국 제7도로교통순찰대는 운전자 NHGB(1987년생, 티엔장 거주)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 NHGB는 미투안-깐토 고속도로에서 시속 210km로 운전한 후 영상을 촬영하여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운전자 B와 위반차량이 교통경찰청 본부에서
교통경찰서에 따르면 운전자 B는 시속 210km로 운전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특히 B는 2015년 2월 이후에 만료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B는 영상을 촬영하여 소셜 미디어에 게시할 목적으로 고속으로 운전했습니다.
7번 고속도로 교통순찰대는 운전자 B에게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1) 규정 속도 제한을 35km/h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3) 과속 시 1천만 동에서 1천2백만 동, 4)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1천만 동에서 1천2백만 동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전자 B는 교통 경찰과 함께 일합니다.
앞서 5분 이상 분량의 영상이 소셜 미디어에 유포되었는데, 미투안- 깐토 고속도로에서 한 운전자가 최대 시속 210km에 달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운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운전자가 밤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여러 차량을 추월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위 영상이 소셜 네트워크에 유포되자마자, 고속도로 교통 순찰대 7팀은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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