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 민 카이 부총리는 신용 기관법 제32/2024/QH15호의 시행 계획을 공포하는 결정 제257호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분기, 2분기 및 그 이후 연도에는 국가은행이 주도적으로 이 법률 조항의 보급을 조직할 것입니다.
2024년과 그 이후 해에는 국가은행, 각 부처, 부처급 기관,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가 포함됩니다. 언론사와 보도기관은 법률 전문과 세부 규정을 전자정보 포털/페이지와 국가법률문서 데이터베이스에 게시해야 합니다.
법률을 보급하기 위한 문서를 편집하고 법무부와 협력하여 국가 법률 교육 및 보급 정보 포털을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대중매체 및 기타 적절한 형태의 보급 및 선전에 관한 법률 및 법률의 여러 조항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문서의 보급을 조직합니다.
2024년 4월, 국가은행은 공포 권한에 따라 해당 법률과 관련된 법률문서의 검토를 주관하게 됩니다. 법률의 규정 및 법률에 따른 세부문서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신속하게 법률문서를 개정, 보충, 대체, 폐지하거나 새로운 법률문서를 발행합니다.
국가은행과 각 부처는 신용기관법(개정)이 7월 1일부터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공포를 위해 관련 문서를 검토, 개발하고 유관 당국에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국립은행과 재무부는 법무부, 정부부처, 각 부처, 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총리가 공포 결정한 목록과 일정에 따라 법률 시행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문서를 개발하고 정부에 공포하며, 15대 국회의 제5차 임시회에서 통과된 법률 및 결의안의 시행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문서의 초안 작성을 주관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업무를 주관한다(법무부 초안).
정부는 국가은행과 재무부, 노동보훈사회부, 천연자원환경부, 법무부 등의 각 부처에 문서를 검토, 개발하여 유관 당국에 제출하여 신용기관법이 7월 1일부터 발효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전에 신용기관법은 제15대 국회 제5차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일부 조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용기관의 교차소유 및 통제와 관련된 변화 취약신용기관에 대한 조기개입과 담보자산의 처리 등이 상장은행의 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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