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 오전, 국회는 제8차 정기국회에 이어 법인소득세법(개정안)과 특별소비세법(개정안)을 토론했습니다.

특별소비세법(개정안) 초안에 대한 그룹토론 결과, 대부분 의견은 베트남 표준에 따라 설탕 함량이 5g/100ml 이상인 청량음료를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베트남 기준에 따라" 내용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이 규정은 베트남 표준에 따라 제조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설탕 함량이 5g/100ml 이상인 수입 제품에 대해 구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의견에서는 이 정책이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국제적 경험과 관련된 보충 정보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평가합니다.
특별소비세에 관한 현행법 개정안에 동의하며, 즈엉 반 프억(광남) 대표는 해당 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에게 상담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현행 세금 정책이 매우 광범위하고 일부 상품에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예산 수입을 창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납세자들에게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대의원들은 기초 기관이 과세 품목을 추가하고 일부 상품에 대한 세율을 인상할 때 신중하게 고려하고 계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제8조에 규정된 알코올 및 맥주에 대한 특별 소비세에 대해 Tran Thi Hien(Ha Nam)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초안 법안의 제8조는 알코올 및 맥주에 대한 세율 인상 로드맵에 대한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무부가 제시한 계획에 따르면, 알코올 도수 20도 이상의 주류와 맥주는 2026년부터 점진적으로 세율이 인상되어 2030년에는 100%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알코올 도수 20도 미만의 주류는 2030년에 7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Tran Thi Hien 대표에 따르면, 정부 보고서는 특별소비세 계산 방법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현재 방법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혼합 방법으로 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의원들은 이 법안이 다른 산업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여전히 대략적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주로 세계보건기구가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자는 제안에 근거한 것이다.
하남성 대표단은 적절한 세율과 증세 로드맵을 결론짓기 전에 추가 연구가 필요한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표단은 전반적인 경제의 공급망과 가치 사슬에 알코올성 음료 산업을 배치하여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와인과 맥주 산업은 포장, 포장재, 운송 등의 지원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관광 및 요리 분야와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Tran Thi Hien 대표는 추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안된 세금 인상과 세금 인상 로드맵으로 다른 산업은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요?
"이러한 영향을 특별소비세 수입으로 상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회적 압력과 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 대의원들이 그 영향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라고 쩐 티 히엔 대의원은 말했습니다.
또한, 많은 의견은 기초 기관이 향후 3~5년 내에 일부 특정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는 데 적합한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담배 제품에 대한 현재 세율과 관련하여, 당 빅 응옥(호아빈) 의원에 따르면, 특별소비세법(개정) 초안은 적용 세율을 7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의원들은 초안 법안의 이러한 내용에 동의하며, 세율을 75%로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율 인상이 너무 갑작스러우면 이 품목을 거래하는 기업과 지원하는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개발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서도 현재 기업과 단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적절한 증가를 위한 로드맵이 필요합니다."라고 당 빅 응옥 대표가 말했습니다. 동시에, 세금 적용이 세수원이 되고, 향후 담배 소재 생산 및 가공을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지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국회는 이번 회의에서 법인소득세법(개정안)과 특별소비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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