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개인소득세 의무 확정, 개인소득세 신고 및 확정은 개인소득세법 제04/2007/QH12호, 세무행정법 제38/2019/QH14호 및 공표된 시행지침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세무국은 세무행정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을 납부하는 기관 및 개인의 개인소득세 확정신고서 제출 기한은 연말로부터 3개월의 마지막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이 개인소득세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 가장 늦은 신고일은 해당 연도의 종료일로부터 4번째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법령 제91/2022/ND-CP호에 따라, 세금 신고서 제출 마감일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마감일의 마지막 날은 해당 공휴일 다음 영업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소득을 납부하는 조직 및 개인을 위한 2024년 개인소득세 확정 마감일은 늦어도 2025년 3월 31일입니다.
개인소득세를 직접 납부하는 개인의 경우, 최종 납부 기한은 2025년 5월 5일입니다. 그러나 최종 납부 기한에 따라 초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개인은 이 기한 내에 개인소득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개인이 세무기관에 직접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개인소득세 납부서류에는 개인소득세 납부신고서가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 공제 목록 부록, 공제된 세금 금액, 연중 임시 납부한 세금,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있는 경우)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개인소득세 납부기한, 납부대상, 납부서류 등의 내용 외에도 납세자는 개인이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 납부 허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 납부 기관에 납부 허가를 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세무 당국에 제출하는 납부 서류 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소득세 확정신고 서류를 제출하는 장소는 2020년 10월 19일자 정부령 제126/2020/ND-CP호 제11조 8항의 구체적인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세무당국은 기록 관리 및 정산을 통해 개인이 개인소득세를 신고하고 정산할 때 자주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개인이 소득원을 완전히 요약하지 않거나 소득 지급 기관으로부터 받은 소득과 그 해에 공제된 개인소득세 금액을 잘못 신고하는 것이라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VNA/Tin Tuc 신문 에 따르면
출처: https://baoquangbinh.vn/kinh-te/202505/cuc-thue-luu-y-nguoi-nop-thue-thu-nhap-ca-nhan-lien-he-de-duoc-ho-tro-khi-gap-vuong-mac-2226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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