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용 사진. (출처: VNA)
정부는 2024년 토지법 제157조 2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료 및 토지 임대료의 면제 또는 감면의 다른 사례를 규정하는 2025년 8월 19일자 법령 제230/2025/ND-CP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례는 2024년 토지법 제157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료 및 토지임대료의 면제 또는 감면 등 기타 면제·감면 사례를 규정하는 총 9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2025년 토지임대료 감면 내용 포함).
토지이용료 면제 및 감면
토지 이용료 면제 및 감면과 관련하여, 법령 제230/2025/ND-CP호는 다음의 경우 토지 할당 한도 내에 할당된 토지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료 면제를 규정합니다.
총리가 메콩 삼각주 지역의 주거단지 및 도로, 주택 건설 프로그램에 따른 주택 건설 대상 및 융자 제도를 조정 및 보완하는 결정에 따라 홍수 위험 지역의 주거단지 및 도로에 있는 가구와 개인에게 재정착 토지 또는 토지를 할당합니다.
유관 당국에서 승인한 계획, 설계도 및 프로젝트에 따라 어촌 가구와 강, 석호에 사는 사람들이 재정착 지역 및 위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주거용 토지를 할당합니다.
이 법령은 2024년 토지법 제201조 제2항 및 토지법 여러 조항의 시행을 세부적으로 설명한 정부령 제102/2024/ND-CP호에 따라 국방용지를 노동생산 및 경제 건설활동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우 연간 토지사용료를 30% 감면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감면된 토지 이용료를 계산하고 국방부 관리 하의 부대 및 국유기업에 보내는 국방부 재정 의무 통지서에 기록하도록 담당 기관을 지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법령 102/2024/ND-CP 및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관리 하의 부대 및 국유기업에 연간 토지 이용료 징수 및 납부를 안내하도록 담당 기관을 지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주무기관이 검사를 통해 국방용지를 노동생산 및 경제건설활동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주체가 주무기관이 승인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발견할 경우, 규정에 따라 감면된 연간 토지사용료를 반납해야 합니다.
사회경제정책의 이행, 거시경제의 안정, 생산 및 사업발전의 지원, 사회보장의 확보, 연간 사회경제경영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재무부는 유관기관이 발표한 사회경제개발계획의 과제 및 해결방안 또는 유관기관이 부여한 과제에 따라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1년간 토지이용료 면제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정부에 제출한다.
연간 토지 임대료 납부 시 2025년 토지 임대료 30% 감면
2025년에 지불해야 할 토지 임대료 감면과 관련하여, 이 법령은 2024년 토지법 제4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자 중 국가로부터 연간 토지 임대료 납부의 형태로 토지를 임대받는 경우 2025년에 지불해야 할 토지 임대료를 30% 감면하도록 규정합니다(토지에 대한 법적 문서가 있거나 없지만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2025년에 토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와 토지 사용자가 토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포함).
이 규정은 토지사용자가 토지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의 대상이 아니거나 면제 또는 감면 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토지사용자가 현재 토지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임대료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 모두에 적용됩니다.
2025년 토지 임대료 감면액은 토지 임대료 징수 고지서(있는 경우)에 따라 2025년에 납부해야 할 토지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토지 임대료 징수 고지가 없는 경우 토지 임대료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2025년 이전 연도의 미납 토지 임대료 및 연체료(있는 경우)에는 감면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 사용자가 토지 임대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규정에 따라 토지 임대료 감면을 받거나 보상금 및 부지 정리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경우, 토지 임대료 감면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면 또는 공제된 후 지불해야 할 토지 임대료 금액(있는 경우)에 대해 계산합니다(2024년 토지 임대료 감면을 규정하는 정부의 2025년 4월 11일자 법령 87/2025/ND-CP에 따른 2024년 토지 임대료 감면은 제외).
2025년 토지 임대료 감면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고 산업단지, 산업 클러스터, 수출가공구 등의 기반 시설 건설 및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연간 토지 임대료를 납부하는 투자자(투자자)는 2024년 토지법 제20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가 전대받은 토지 면적에 대해 감면된 토지 임대료를 할당해야 합니다(2024년 토지법 제20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전대받은 토지 면적과 대상 토지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할당). 투자자는 전대받지 않은 토지 면적에 대해 감면된 토지 임대료를 할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5년 토지 임대료 감면 절차
토지사용자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토지임대료 감면청구서를 토지법 및 세무관리법이 정하는 세무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직접, 우편, 전자, 온라인 공공서비스 포털을 통한 제출 또는 세무관리법이 정하는 기타 수단).
이 조례에 따른 2025년 토지임대료 감면은 토지사용자가 2025년 11월 30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토지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제출한 토지임대료 감면 청구서와 토지사용자의 2025년 토지임대료 납부 통지서(있는 경우)를 바탕으로; 규정에 따라 토지임대료 감면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기관 또는 개인은 토지이용료법, 토지임대료법 및 세무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토지임대료 금액을 결정하고 토지임대료 감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토지사용자가 유관기관 또는 관련인에 의해 규정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감면받기로 결정하였으나, 이후 유관기관이 검사,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여 토지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토지임대료 감면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토지사용자는 세무행정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토지임대료와 감면된 금액에 대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국가예산에 반환하여야 한다.
연체료 계산 기간은 토지 임대료가 감소한 날로부터 해당 국가 기관이 감소된 토지 임대료를 회수하기로 결정하는 날까지 계산됩니다.
토지사용자가 2025년 토지임대료를 이미 납부하였으나, 유관기관 또는 해당인이 토지임대료 감면을 결정한 후 토지임대료에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납부한 초과금액은 세무행정법 및 기타 관련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음 기간 또는 다음 연도의 토지임대료에서 공제한다. 토지임대료 납부기한이 더 이상 없는 경우, 납부한 초과금액은 세무행정법 및 기타 관련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계 또는 환불한다.
이 법령은 2025년 8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령에 언급된 법률문서가 개정, 보충 또는 대체되는 경우, 그러한 개정, 보충 또는 대체된 문서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동시에, 법령 제28/2012/ND-CP./호 제9조 1항 d항에 규정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생산 및 사업 시설에 대한 토지 임대료의 우선 면제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폐지합니다.
출처: https://baolangson.vn/cac-truong-hop-nao-duoc-mien-giam-tien-su-dung-dat-tien-thue-dat-50566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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