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검사 및 치료 관리부는 옌바이 성(현 라오까이성) 보건부와 라이쩌우성 보건부로부터 2단계 지방 정부와 성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의료 검사 및 치료 면허 발급 및 조정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지침과 방향을 요청하는 공식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의료 검사 및 치료 관리부는 라오까이성 보건부 에 공식 공문 제1000/KCB-NV를 발행하여 의료 검사 및 치료 운영 허가 발급 및 조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건강검진처는 라오까이성 보건부, 라이쩌 우성 보건부, 각 성 및 중앙 직할시의 보건부, 보건부 산하 병원, 각 부처 및 지부의 보건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고 지도합니다.
2023년 의료진료법 제50조 2항에 따르면 영업허가증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정보가 포함됩니다. 의료진료기관의 명칭, 조직 형태, 영업장소, 전문업무 범위 및 일일 근무시간.
따라서 영업 허가에는 만료일이 없습니다. 영업 허가의 발급, 재발급 및 변경은 2023년 진료 및 검진에 관한 법률과 2023년 12월 30일자 정부령 제96/2023/ND-CP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법률의 여러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의료진료법 제52조 제1항의 신규 영업허가 발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조직형태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의료진료시설;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분할, 합병 또는 통합된 의료진료시설.
2023년 의료진료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영업허가 변경의 경우, 다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업무범위의 변경, 사업규모의 변경, 근무시간의 변경, 의료진료기관의 소재지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명칭 및 주소만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상기 법률 규정에 따라, 2급 지방 행정을 실시하고 통합한 후, 면허를 취득한 진료소가 영업시간을 변경하거나, 진료소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되 소재지, 운영 규모, 전문 활동 범위를 변경하지 않거나, 진료소의 기술 목록을 추가 또는 축소하지 않는 경우, 영업 허가 조정을 요청하는 신청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96/2023/ND-CP 법령 제64조 1항 및 제65조에 규정된 대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거나 건강 검진 및 치료 시설의 명칭 및 주소를 변경하되 장소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영업 허가를 조정하기 위한 서류 및 절차입니다.
제96/2023/ND-CP호 법령 제64조 2항 및 제66조에 규정된 대로 운영 규모, 전문 운영 범위를 변경하거나 기술 목록을 추가 또는 축소하는 경우 운영 허가를 조정하기 위한 서류 및 절차.
국회 결의안 제190/2025/QH15호는 국가기관 개편과 관련된 여러 사안을 처리하는 데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 및 개인은 국가기관 개편 시행 전에 유관기관 및 직위에서 발급한 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를 발급 및 변경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검사 및 치료 시설의 운영 허가는 의료 검사 및 치료에 관한 법률과 법령 제96/2023/ND-CP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진료 및 검사에 관한 법적 규정
이행 기간 동안 건강 보험에 따른 진료 및 치료 시행과 진료 및 치료 비용 지급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 보험법의 여러 조항의 이행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지침을 제공하는 정부령 188/2025/ND-CP(2025년 7월 1일자) 제69조(이행 조항) a항 및 b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의료 검사 및 치료 시설은 유관 기관에서 처방하고 승인한 건강 보험 검사 및 치료 서비스의 가격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유관 기관에서 새로운 시설의 가격을 처방하고 승인할 때까지 건강 보험 검사 및 치료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시설이 재편, 재편, 합병 또는 명칭이 변경되기 전에도 건강 보험 검사 및 치료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관이 신규, 재발급 또는 조정된 영업허가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신규, 재발급 또는 조정된 영업허가 발급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정리, 개편, 합병 또는 명칭 변경일 이전에 진료기관에 발급된 영업허가를 사용하여 기존 및 신규 기관에서 진료를 시행하고, 신규 운영허가에 따라 신규 기관의 건강보험 진료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에 체결된 건강보험 진료계약의 효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진료기관은 진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책임을 집니다.
법령 제188/2025/ND-CP호 제69조 제8항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따라서 신규 영업허가, 재발급 또는 조정이 필요한 의료검사 및 치료시설은 신규 영업허가, 재발급 또는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정리, 재편, 합병, 명칭 변경 등의 사유로 발급된 영업허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출처: https://nhandan.vn/bo-y-te-thong-tin-ve-cap-moi-dieu-chinh-giay-phep-hoat-dong-kham-chua-benh-post9022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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