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개 행정절차 폐지 예정
의료진료관리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의료진료법과 그 지도문서가 시행되어 의료진료기관, 전염병 예방 및 통제 동원 메커니즘, 사회화 문제, 의료진료기관 운영 보장을 위한 서비스 가격 및 조건 등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중심적 관점을 바탕으로, 법률과 지침 문서는 의학적 검사와 치료의 질을 증진하고 개선해 왔습니다.
의료법 시행 이후 의료 분야의 많은 행정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설명 사진 - 인터넷 출처).
이전에 보건부는 정부에 의료 검사 및 치료에 관한 개정 법률의 여러 조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내용을 담은 법령 제96/2023/ND-CP호를 발행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보건부는 법령 제96/2023/ND-CP호를 시행하기 위해 92개의 행정절차를 폐지하고, 34개의 새로운 행정절차를 발행하며, 3개의 행정절차를 대체할 계획입니다.
진료·검사 시설 운영 허가 행정절차 간소화
이에 따라 진료진료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허가와 관련하여 의사진료소, 의사병원, 학제진료소, 가정의학과 진료진료소, 굴절이상 측정 및 검사를 실시하는 안과 진료소, 혈액여과 시설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진료진료시설 유형이 추가되고 보완·조정되었습니다.
영업허가 신규발급, 재발급, 조정 등의 조건, 서류, 절차를 조정하여 일부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수요를 해결하고 실무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진료 및 치료시설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사업여건을 완화하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원격 진료 및 치료, 인도적 진료 및 치료, 이동형 진료 및 치료가 구체적으로 규제되었습니다. 특히, 원격진료가 가능한 질환 및 질병목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한 것은 진료법상 새롭게 규정된 사항입니다.
진료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료기관의 기술적 전문성 분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 검사 및 치료에 관한 법률과 법령 제96/2023/ND-CP호의 주요 내용은 의료 검사 및 치료 시설의 기술적 전문성을 전문적 역량, 기술 지원 역량, 실무 교육 역량 및 과학적 연구 역량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 기술적 전문성의 분류는 행정적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전적으로 의료 검사 및 치료 시설의 전문적 역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진료기관의 품질평가 및 진료기관 품질인증기관에 관한 규정은 기본품질기준, 선진품질기준, 각 전문분야 또는 각 기술서비스별 품질기준에 따라 진료기관의 품질을 평가하는 법적 근거이며, 국제적 또는 외국적 품질기준의 적용 및 인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독립적인 품질인증기관을 설립하여 진료기관의 품질향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새로운 기술과 방법을 적용하는 데 관련된 프로세스, 문서 및 절차를 단축합니다.
새로운 기술 및 새로운 방법의 적용과 관련된 프로세스, 기록 및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 의료 검사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이 법령은 또한 의료 검사 및 치료에 새로운 기술 및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프로세스, 기록 및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제공합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 및 새로운 방법은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적용되거나 세계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기술 및 방법의 두 가지 유형만 있습니다.
2009년 진료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규정은 기존 3개 그룹(진료 및 검사기관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새로운 방법 포함)과 비교하여 그 적용 범위를 2개 그룹의 새로운 기술 및 새로운 방법으로만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최초로 기술을 적용하는 진료기관은 세계 또는 베트남에서 최초로 적용하는 기술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기술 목록을 추가하는 절차만 적용하거나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기존 규정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신기술, 신방법 및 의료기기의 임상시험과 관련된 규정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국제적 관행에 따라 엄격한 절차, 기록 및 절차를 거쳐 베트남에 신기술, 신방법 및 신의료기기를 도입하거나 베트남에서 연구 개발하는 데 필요한 법적 통로가 마련되었습니다.
개정된 진료법 시행령에 추가된 내용 중 하나는 천재지변, 재난, 1군 감염병, 비상사태 발생 시 진료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진료기관을 동원·파견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과의 싸움에서 발생한 장애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으로, 국회 결의안 제30호와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안 제12호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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