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교사들이 전문직 승격 시험 제도를 폐지하자는 제안이 타당하다고 밝혔으며, 현재 내무부는 정부에 이 전문직 승격 시험 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부 산하 교사 및 교육관리자부는 2021년 2월 2일자 01/2021/TT-BGDDT, 02/2021/TT-BGDDT, 03/2021/TT-BGDDT, 04/2021/TT-BGDDT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08/2023/TT-BGDDT 통지문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질문에 답변하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통지문은 2023년 5월 30일부터 공립 유치원 및 일반 교육 기관의 교직원에 대한 규정, 전문 직함 기준, 임용 및 급여 체계를 규정합니다.
교사들의 승진시험 폐지 제안은 타당하다
구체적으로 교사들이 전문직 승격시험 제도를 폐지하자는 제안에 대해 교사교육관리부 관계자는 공무원의 전문직급 기준 및 각종 분야 공무원의 전문직급 승격에 관한 규정은 2010년 공무원법과 간부법, 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및 공무원법에서 국회의 일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시에, 공무원 채용, 활용 및 관리를 규정하는 2023년 9월 25일자 법령 115/2020/ND-CP에 명시된 정부 세부 지침을 따르십시오.
따라서 동일 전문 분야에서 하위 직급에서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은 심사와 심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2010년 공무원법 제31조 2항 및 법령 제115/2020/ND-CP호 제29조 2항). 시험이나 지역 심사를 통한 전문 자격증 승진 조직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험이나 심사를 조직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부서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교사의 전문직 승진을 위한 시험에 대한 규정을 폐지할 권한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에 통일된 승진 심사 방식을 시행하도록 제안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전문직 승격 시험 형식을 폐지하자는 제안은 타당하다. 교육훈련부는 내무부에 제115/2020/ND-CP호 법령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초안 법령에서 전문 자격증 진급 시험 형식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문서를 접수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이 내용에 동의하여 서면으로 답변했습니다. 현재 내무부는 정부에 전문직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 형식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사 전문직 칭호의 승진을 위한 적절한 형태를 실제 상황에 따라 고려하고 선택하여 팀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평등, 공개성, 투명성, 객관성 및 법규 준수의 원칙에 따라 전문직 칭호 승진에 진정으로 합당한 교사를 발굴할 것을 권고합니다.
교사는 교육 수료증, 컴퓨터 수료증, 외국어 수료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를 해당 직함으로 임용 또는 전직시킬 때 여전히 전문직 자격 기준에 따른 교육 자격증, 컴퓨터 자격증, 외국어 자격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책의 임명과 전환이 어렵고 일관성이 없게 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훈련부는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교사의 전문직 직함 임명은 순환 제01, 02, 03/2021/TT-BGDDT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며, 이는 순환 제08/2023/TT-BGDDT 제1조 9항, 제7조 2항, 제8조, 제3조에서 수정 및 보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01/2021/TT-BGDDT, 02/2021/TT-BGDDT, 03/2021/TT-BGDDT 통지에 따라 기존 규정의 전문직 직급을 해당 전문직 직급으로 임용 및 이전할 때는 교육 수준 기준과 바로 아래 직급을 재직한 기간에만 근거하며, 교사에게 임용 직급의 전문직 직급 기준에 따른 교육 자격증 증빙서류와 직책의 요구 사항에 따른 정보기술 적용 능력 및 외국어 또는 소수민족 언어 사용 능력에 대한 기준에 따른 IT 및 외국어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또한 통지문 08/2023/TT-BGDDT 제5조 2항에 "교사는 통지문 01/2021/TT-BGDDT, 02/2021/TT-BGDDT, 03/2021/TT-BGDDT, 04/2021/TT-BGDDT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직급에 임명된 경우 해당 직급의 직무 수행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9년제 대학수준의 계급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일부 지역에서 균일하게 시행되지 않은 또 다른 문제는 기존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교사 2급의 전문 직함에서 새로운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교사 2급의 전문 직함으로의 임용 및 전직을 위한 기준으로 직급 유지 기간(최소 9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 9년이 반드시 대학 수준의 교육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2023년 8월 20일자 회람문 개정 규정에 따라 기존 초등학교 2급 교사가 신규 초등학교 2급 교사 전문직으로 전환하려면 기존 초등학교 3급 및 초등학교 2급 교사 직함을 총 9년 이상(시용 기간 제외) 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교육훈련부는 이 직급을 유지하는 총 기간에 대해 대학 수준의 교육 이수 조건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자체에서 교사가 대학 학위를 취득하려면 기존 3급, 2급 자격을 9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은 잘못된 것입니다.
3급 전문직 자격을 유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상응하는 시간을 시험 등록 기준 및 조건, 또는 3급에서 2급으로의 승급을 고려할 때의 시간적 여유를 정하는 방식은 지자체마다 일관되게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규정 제08/2023/TT-BGDDT 회람에 따르면, 기존 IV 및 III 등급을 유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교사가 교육 수준 규정에 따른 표준 훈련 수준에 도달한 시점부터 새로운 III 등급을 유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동일한 것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사가 교육 수준(대학 수준)의 표준 훈련 수준에 도달하면, 이전의 구등급을 유지한 시간(다른 동등한 시간 포함)은 새로운 등급 III./를 유지한 시간과 동일한 것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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