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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금융 분야 총리의 일부 결정 폐지

Báo Kinh tế và Đô thịBáo Kinh tế và Đô thị31/12/2024

킨테도티 - 트란 홍 하 부총리는 2024년 12월 31일자 결정 제25/2024/QD-TTg에 서명하여 토지 금융 분야의 여러 총리 결정을 일부 및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9개 결정은 전면 폐지됩니다.

1. 2010년 6월 10일자 총리 결정 제44/2010/QD-TTg호: 국도 보조공사 건설에 대한 토지 사용료 및 토지 임대료 면제.

2. 2010년 9월 17일자 총리 결정 제57/2010/QD-TTg호는 계획에 따라 쌀, 옥수수 400만 톤을 보관할 수 있는 예비창고, 수산물, 야채, 과일을 보관하는 냉장창고, 커피를 위한 임시 보관창고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 임대료 면제를 규정합니다.

3. 재정착 지역 및 지점으로 이주하는 어촌 가구와 강 및 석호에 사는 사람들에게 토지 사용료 면제에 관한 총리의 2011년 6월 10일자 결정 제33/2011/QD-TTg.

4. 총리의 2005년 8월 15일자 결정 204/2005/QD-TTg를 개정 및 보완하는 2012년 11월 1일자 결정 48/2012/QD-TTg.

5. 1993년 10월 15일 이전에 적절한 승인 없이 할당(부여)된 주거용 토지에 대해 토지 사용권, 주택 소유권 및 기타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인정할 때 토지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도록 규정한 총리의 2015년 4월 3일자 결정 제11/2015/QD-TTg호. 사회경제적 조건이 어렵거나 특히 어려운 지역, 국경 지역 및 도서 지역에 적용됩니다.

6. 2020년 5월 29일자 정부 결의안 84/NQ-CP에 따라, COVID-19 전염병의 영향을 받은 주민을 위해 2020년 토지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에 관한 총리의 2020년 8월 10일자 결정 22/2020/QD-TTg.

7.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토지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에 관한 총리의 2021년 9월 25일자 결정 제27/2021/QD-TTg호.

8. 2023년 1월 31일자 총리의 결정 제01/2023/QD-TTg호(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영향을 받은 주체를 위한 2022년 토지 및 수면 임대료 인하).

9. 2023년 토지 임대료 인하에 관한 총리의 2023년 10월 3일자 결정 제25/2023/QD-TTg호.

또한, 산악 지역과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서 소수 민족 근로자를 고용하는 조직 및 단위를 지원하는 것에 관한 총리의 2012년 10월 8일자 결정 제42/2012/QD-TTg의 제3조 4항은 폐지됩니다.

* 2024년 토지법 및 그 시행 지침(2024년 8월 1일 시행)의 규정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가진 법률 문서의 효력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지만, 법률 문서 공포법의 규정에 따라 만료를 결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법 체계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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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inhtedothi.vn/bai-bo-mot-so-quyet-dinh-cua-thu-tuong-thuoc-linh-vuc-tai-chinh-dat-dai.html

태그: 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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