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 회장과 고(故) 노태우 대통령의 딸 노모씨
코리아중앙일보는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이혼 소송에서 아내에게 재산분할 1조 3,800억원(10억 달러)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최씨(64세)와 노소영씨(63세) 간의 이혼 소송은 한국 역사상 가장 비싼 이혼 소송이 됐다. 판결 이후 SK 주가는 9.26% 상승해 15만8,100원에 육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0년대 SK 전·현직 회장들에게 증권회사와 SK 주식을 매수하는 데 343억 원의 비자금을 제공함으로써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노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남편의 아버지이자 SK그룹 전 회장인 최종현의 경영활동을 '보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판결은 최 회장이 SK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분할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최 씨의 변호인은 그가 최근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노 대통령의 아버지가 대통령이 된 지 약 7개월 후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딸 둘과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2011년 9월에 헤어졌고, 최 씨는 2015년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12월 서울가정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최씨에게 주식 대부분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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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anhnien.vn/vu-ly-hon-dat-nhat-han-quoc-chu-tich-sk-group-phai-dua-hon-1-ti-usd-18524053019294264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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