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중부 지역의 확장된 대륙붕 한계 제출은 UNCLOS에 근거한 베트남과 관련 연안국 간의 해상 경계 설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월 17일(미국 동부 시간),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베트남 유엔 상임대표부 단장인 당 황 지앙 대사와 국경위원회 부위원장인 찐 득 하이 대사가 이끄는 외교부 실무 대표단은 베트남 본토 200해리를 넘어 중앙동해 지역에 있는 확장된 대륙붕 경계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하기 위한 서류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같은 날, 외교부는 베트남이 위에 언급한 제출물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00해리를 넘어서는 확장된 대륙붕 한계를 제출하는 것은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당사국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것이며, 이는 UNCLOS 제7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안국이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어 확장된 대륙붕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연안국은 확장된 대륙붕의 한계에 대한 심의와 권고를 위해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부 남중국해 지역의 200해리를 넘는 확장된 대륙붕 한계에 대한 의견 제출은 베트남의 세 번째 의견 제출입니다. 2009년 5월, 베트남은 북동해 지역의 200해리를 넘는 확장된 대륙붕의 한계에 대한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남동해 지역의 200해리를 넘는 확장된 대륙붕의 한계에 대한 말레이시아와의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베트남은 중앙동해 지역에서 200해리를 넘는 확장된 대륙붕 한계에 대한 제출서에 관해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구두각서에서, 이 제출서의 제출이 UNCLOS에 근거한 베트남과 관련 연안국 간의 해상 경계 설정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당 황 지앙 대사와 베트남 외교부 대표단은 베트남이 UNCLOS 및 CLCS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엔이 제공한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같은 날, 베트남 유엔 상임대표부는 2024년 6월 14일 동해에서 200해리를 넘는 확장된 대륙붕 한계를 필리핀이 제출한 것에 대한 베트남의 입장을 표명하는 구두각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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