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월 29일 오전, 재적의원 462명(93.52%)의 찬성으로 글로벌 과세기반 침식 방지 규정에 따른 법인세 추가 적용(글로벌 최저세)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4년 1월 1일부터 글로벌 최저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적용 세율은 연속된 4년 중 2년 이상 총 연결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약 8억 달러)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입니다. 과세 대상 투자자는 베트남에서 글로벌 최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율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 기관; 국제기구; 비영리 단체 연금기금; 투자 펀드는 최종 모회사입니다. 부동산 투자 기관은 최종 모회사입니다. 자산의 85% 이상을 위 조직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조직도 15%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총국 검토에 따르면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 법인 중 약 122개가 글로벌 최저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최저세 부과는 15% 미만의 실효세율로 세금 면제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 기업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회가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전, 국회 상임위원회는 베트남에서 글로벌 최저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업들이 이 세금을 "모국"으로 송금하려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결의안을 내리는 것 외에도, 정부가 투자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분쟁과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적절한 해결책과 처리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베트남이 2024년 초부터 이 세금을 징수할 때 다른 국가와 다자간 협력 활동을 이행하기 위한 조건과 로드맵을 준비하고, 세무 당국과 납세자의 이행 역량을 보장하기 위한 국내 기구를 조직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해당 결의안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소 과세 금액 이하의 과세 지급액은 개정 법인소득세법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국회는 정부에 법인소득세법(개정) 초안을 신속하게 작성하여 2024년 법률 및 조례 제정 프로그램에 추가하여 2025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베트남이 글로벌 최저세 규정에 따라 최저 세율 이하의 세금 납부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글로벌 최저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도입한 세금입니다. 현재 베트남을 포함한 142/142개 회원국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에 따라 대기업과 7억 5천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회사는 거주 국가와 관계없이 1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글로벌 최저세와 FDI 유치 노력
베트남은 임박한 세계 최저세 시행 속에서도 외국 투자자들에게 경쟁력을 유지하고 매력적으로 다가갈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최저세 적용 시 위험에 처한 기회도 있습니다.
글로벌 최저세는 베트남이 가입한 세계 경제의 새로운 규칙이며 선택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
[광고_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