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부터 시민이 신분증을 신청할 때 지문과 얼굴 사진과 함께 홍채 생체 정보를 경찰서에서 수집하게 됩니다.
신분증법은 2023년 11월 27일 제15대 국회 제6차 정기회에서 통과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신분증법은 7장 4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분확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홍채생체정보에 관하여, 신분증 발급 절차에는 “수령자는 신분증이 필요한 자의 얼굴 사진, 지문, 홍채 등 신분확인정보 및 생체정보를 수집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국민이 신분증을 신청하면 지문, 얼굴 사진과 함께 홍채 생체정보도 경찰청에서 수집하게 됩니다. 국민은 행정사회질서부 등 경찰기관에 신분증을 신청할 때 홍채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방 및 시 경찰 기관 지방의 군/읍/면 경찰.
따라서 홍채 생체정보 수집은 각 개인의 정보를 교차 검증하고 인증하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장애가 있거나 지문이 기형인 경우 등 개인의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경우 지원.
신분증을 보완하기 위한 홍채 수집과 관련하여, 신분증법 제46조는 또한 2024년 7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신분증은 카드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 유효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필요할 경우 신분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2024년 1월 15일부터 2024년 6월 30일 이전까지 만료되는 시민 신분증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주민등록증은 카드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한, 주민등록증을 보충하기 위해 홍채를 수집하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분증을 바꿔야 할 때만 붓꽃을 수집하는 것이 의무적입니다.
공안부 장관은 7월 1일부터 사용될 신분증과 신분증 증명서의 형태를 규정하는 통지문 제16/2024/TT-BCA에 서명하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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