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당 상무위원회는 각급 당위원회, 당 조직, 기관 및 단위의 집단지도부에 제142호 규정을 모든 간부와 당원에게 배포하고 보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제142호 규정의 집행을 지도하고 지휘하여 모든 인사 사업에 대한 당의 통일적 지도 원칙, 민주적 중앙집권주의, 공정성, 객관성, 공개성, 투명성 원칙을 보장하고, 당의 내부 단결을 유지하며, 당의 수뇌와 위원회의 책임, 당의 조직, 기관 및 단위의 집단적 지도를 통해 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고 수뇌부 대리인을 임명하는 것을 보장한다. 동일급 당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추가 위원을 선출한다. 직속 상사의 부하 리더를 임명하고 해임합니다.
당위원회와 지도기관의 집단지도자는 인사업무에 관한 규정, 권력통제 및 부패와 부정을 방지하는 규정을 엄격히 이행해야 하며, 인사업무에 대한 지도자의 권한과 책임 위임에 관한 시범규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수장은 선거 후보자를 소개하고 대리인을 임명하는 데 할당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할 수도 있고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위원회 상무위원회에 추가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인원을 소개합니다. 제142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직속상관을 임명 및 해임하고, 전근 또는 퇴직 후에도 해당 직속상관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위원회, 당 조직, 기관 및 단위의 집단지도부는 도당위원회 상무위원회 관리 하의 간부직에 대한 인사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지도자에게 위임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도당위원회 상무위원회와 논의하여 보고해야 한다(직원 정리 승인 요청과 동시에 실시).
도당상무위원회는 도당위원회 조직위원회에 이 규정의 시범적 시행에 대한 지도, 검사, 감독, 요약, 평가 업무를 주관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도당상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당위원회, 당 조직, 기관 및 단위의 집단지도부는 실행하고 그 결과를 매년 도당상무위원회(도당조직위원회를 통해)에 보고하여 감독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42조 규정에 따르면 인사사업의 지도권한 위임 시범은 다음의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1) 인사사업과 간부관리에 대한 당의 통일적 지도를 보장한다. 민주 중앙집권주의의 원칙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내부적 연대를 유지합니다. 정치체제 내의 지도자와 당위원회, 당 조직, 기관 및 단위의 집단적 지도력을 증진합니다. (2) 수장은 이 규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고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자신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당위원회, 당조직, 유관기관·단위의 집단지도부는 그 장이 임명한 인원에 대한 인사업무절차를 규정에 따라 검토·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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