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국장인 루 만 투옹은 화학물질 수입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기업에 대한 위험 관리에 관한 문서 번호 4446/TCHQ-QLRR에 서명하고 발행했습니다.
하이퐁 항만 세관 직원들이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N. Linh |
문서에 따르면, 최근 세관총국은 정부의 2019년 8월 30일자 법령 제71/2019/ND-CP호에 따라 여러 지방 세관 부서에서 화학물질 수입 일시 중단 공지와 관련된 정보 통제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화학물질 수입 활동의 일시 중단 사례에 대한 관리의 조정과 엄격한 위험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세관총서는 각 성, 시 세관 부서에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합니다.
화학물질 수입활동 중단 통지서를 발급한 기관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성, 시 세관에 통지하여 파악하고 협조하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세관총서 산하 전문기관에 직능 및 임무에 따라 처리하도록 송부해야 합니다.
위의 정보를 받은 후, 성·시 세관국은 화학물질 수입 활동 중단 기간 동안 기업의 절차를 감독하도록 직속 세관 하부기관에 지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각 성, 시 세관에서는 상기 내용을 엄중히 이행하고 철저히 파악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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