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수입 및 수출 규정으로 인해 섬유 및 의류가 다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상품 수입 및 수출: 올해 첫 5개월 동안 경제 상황의 밝은 면모. |
베트남 가죽, 신발 및 핸드백 협회의 의견에 따르면, 이 부서는 관세청이 2015년 1월 21일자 법령 08/2015/ND-CP의 제35조 제1항 C절을 폐지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령은 관세 절차, 검사, 감독 및 통제에 대한 관세법의 세부 내용과 시행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령 08/2015/ND-CP의 제35조 C절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 기업과 베트남에 주재원이 없는 외국 기관 및 개인 간에 매매되는 상품으로, 외국 상인이 베트남의 다른 기업과 상품을 배달하고 수령하도록 지정한 상품 "
베트남 가죽, 신발, 핸드백 협회에 따르면, 법령 08/2015/ND-CP 제35조에 대한 개정 및 보완으로 인해 기업에 새로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관총서는 현실과 국제관행에 맞게 현장수출입물품에 대한 규정을 재검토,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세관총국은 현장 수입 및 수출 상품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러한 유형의 상품은 관세 절차, 검사, 감독 및 통제에 대한 관세법의 세부 조치와 시행을 명시한 정부령 2015년 1월 21일자 08/2015/ND-CP 제35조에 따라 규제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수입 및 수출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는 2018년 4월 20일자 재무부 장관 통지문 39/2018/TT-BTC 제8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통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감독, 세관; 수출세, 수입세 및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무관리.
세관총국은 베트남 가죽·신발·핸드백 협회로부터 2015년 1월 21일자 법령 제08/2015/ND-CP호 제35조 1항 C절의 폐지를 검토하고 제안하지 말라는 요청에 대한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세관총국은 베트남 가죽·신발·핸드백 협회의 상기 제안은 시행을 위한 확실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관세청과 재무부는 총리가 검토하고 지시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관세청은 "현재 현장 수입 및 수출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는 위에 언급된 법령 제08/2015/ND-CP호 및 회람 제39/2018/TT-BTC호의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2015년 8월 35일 시행령 제35조를 개정 및 보완할 필요성에 대해, 베트남에서 규정한 현장 수입 및 수출에 대한 규정이 없는 교토 협약의 기준과 다른 국가의 경험을 조사하고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관총국에 따르면, 실제로 현장에서 수입 및 수출되는 물품은 국경을 넘나들지 않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수입 및 수출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실과 국제관행에 맞게 검토, 평가하고 수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베트남 가죽, 신발 및 핸드백 협회가 제35조에 대한 개정 및 보충으로 인해 기업에 새로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관세청은 재무부에서도 장단점을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평가했으며, 법률 문서 공포 순서 및 정부 업무 규정에 따라 법률 문서를 초안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해 총리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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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ngthuong.vn/tong-cuc-hai-quan-phan-hoi-truoc-de-xuat-bai-bo-quy-dinh-ve-hang-hoa-xuat-nhap-khau-tai-cho-3226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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