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가은행은 예금보험법(개정안) 초안을 법무부 에 심의를 위해 제출했습니다. 10년 넘게 시행되어 온 현행 예금보험법은 많은 미흡한 점과 한계를 안고 있으며, 특히 취약 신용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기구의 재정 역량 강화 및 역할 강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현행법과 비교했을 때 이번 개정안의 주목할 만한 새로운 사항은 예금보험기관이 투자형태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여 재정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금보험기관은 운영자금을 사용하여 국채, 중앙 은행(SBV) 어음, 그리고 정관자본금의 50% 이상이 국유기업에서 발생하는 국유상업은행 또는 주식회사상업은행이 발행한 채권 및 예금증서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보험기관은 베트남국립은행, 국유상업은행 또는 주식회사상업은행에 자금을 예치하고, 정부 규정에 따라 기타 투자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초안은 예금보험기구가 운영 준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할 경우, 국가은행으로부터 0% 금리와 무담보로 특별 차입을 허용합니다. 베트남 예금보험기구는 이 대출금을 보상하기 위해 예금보험료 인상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금보험기구는 취약신용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국가은행이 정한 계획 및 내용에 따라 예금보험에 참여하는 신용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특수관리인민신용기금의 경영, 운영에 참여하거나 감사위원회 위원을 맡을 자격을 갖춘 인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 역할을 강화한다.
출처: https://www.sggp.org.vn/to-chuc-bao-hiem-tien-gui-duoc-vay-dac-biet-lai-suat-0-post8082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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