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인민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단위에 2024년 7월 30일자 정부령 제102호 제42조에 따라 토지기금 조성사업의 설립, 평가 및 승인을 긴급히 시행하고, 2024년 토지법의 여러 조항 시행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세부 계획 및 사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개발기금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개발기금으로부터 조달된 자본금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추산은 2024년 7월 31일 국토개발기금에 관한 정부령 제104호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총 사업 투자액에 산정한다.
2025년에 토지개발기금에서 자본을 조달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단위는 2024년 7월 31일자 정부령 제104호 제14조 1항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본 조달을 요청하는 프로젝트/계획 목록을 작성하여 2024년 10월 31일까지 개발투자기금에 보내 종합하고, 도 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 및 시행을 받아야 합니다.
토지개발기금 자본금 지원사업 목록이 도(省)인민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단위는 개발투자기금에 평가를 위해 제출할 서류와 절차를 즉시 완료하고, 규정에 따라 자본금 배정 방안에 대한 승인을 위해 주무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단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자본을 조달할 필요가 없을 경우, 규정에 따라 자본 조달 대상 프로젝트 목록을 요약하고 축소하기 위해 기금에 서면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 도인민위원회의 방향은 국가예산 자본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보상과 부지 정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재정착 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기금 조성 프로젝트 건설에 투자합니다. 국가 예산에 충당하기 위한 토지 사용권 경매 소수민족을 위한 주거용지와 생산용지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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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quangnam.vn/tinh-quang-nam-yeu-cau-khan-truong-xay-dung-quy-hoach-phe-duyet-cac-du-an-tao-quy-dat-31423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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