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트리신문) - 총리는 지방 정부에 토지법, 주택법, 부동산사업법의 시행을 위해 자원을 집중하고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팜 민 찐 총리는 토지법, 주택법, 부동산사업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사회경제적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기업과 국민을 위한 유리한 투자 및 사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관보 제79호를 서명했습니다. 이 관보에 따르면, 정부, 총리, 각 부처,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률 시행일인 2025년 1월 1일보다 5개월 앞당겨 8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소관 세부 시행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공포해야 합니다. 총리는 세 가지 법률의 새로운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천연자원환경부, 건설부 , 재정부, 내무부, 노동보훈사회부에 법률 및 세부 시행령에 명시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교육 및 훈련을 신속히 실시하여 효과적인 시행과 실용화를 도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총리는 또한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법률 및 시행령에 명시된 세부 시행규칙의 제정에 관한 소관 범위 내에서 시정, 감독, 지도를 실시하고 8월 20일 이전에 총리 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관련 부처 장관들은 법률에 따라 행정절차를 정보 포털에 공개하고 행정절차 접수 장소에 게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 공시를 즉시 검토, 공표하고 감독하여 시민과 기업이 이를 인지하고 이행하며 이행 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총리는 각 부처와 기관이 소관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토지법, 주택법, 부동산사업법의 시행을 지휘, 지도, 감시, 점검하고, 권한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신속하게 해결하며, 권한 밖의 사안은 총리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각 성·시 인민위원회는 자원을 집중하고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 토지법, 주택법, 부동산사업법의 시행을 지도해야 하며, 특히 이 법률들에 명시된 새로운 권한과 임무의 행사에 주력해야 합니다.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세부 시행규칙을 아직 제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8월 20일 이전에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총리는 지시했습니다. 또한 총리는 각급 인민위원회에 8월 중 공무원과 간부들을 대상으로 토지법, 주택법, 부동산사업법의 새로운 시행규칙에 대한 설명회와 연수를 시급히 개최하여 법률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이해와 일관되고 조화로운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