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일부터 연금, 사회보험 혜택, 월 수당이 공식적으로 인상됩니다. (출처: TVPL) |
2023년 6월 29일, 정부는 연금, 사회보험 혜택 및 월 수당 조정에 관한 법령 42/2023/ND-CP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연금, 사회보험 혜택 및 월 수당을 공식적으로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령 42/2023/ND-CP 제2조에 따라 연금, 사회보험 혜택 및 월 수당이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1) 2023년 7월 1일부터 연금, 사회보험급여 및 월수당이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 법령 42/2023/ND-CP 제1조 1항의 다음 항목에 대한 2023년 6월 연금, 사회보험 수당 및 월 수당에 대해 12.5% 인상. 이는 법령 108/2021/ND-CP에 따라 조정됨.
+ 간부, 공무원, 노동자, 공공 직원 및 노동자(자발적 사회 보험에 참여한 사람, 결정 41/2009/QD-TTg에 따라 이관된 응에안 농민 사회 보험 기금에서 은퇴한 사람 포함) 군인, 경찰관 및 주요 직책에 종사하며 매달 연금을 받는 사람들.
+ 코뮌, 구역 및 도시의 간부는 코뮌, 구역 및 도시의 간부, 공무원 및 코뮌 수준의 비전문 근로자를 위한 직함, 인원 수, 일부 제도 및 정책에 관한 법령 92/2009/ND-CP, 코뮌 수준 간부, 공무원 및 코뮌 수준의 비전문 근로자, 마을 및 주거 지역에 대한 일부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34/2019/ND-CP, 코뮌, 구역 및 도시의 간부, 공무원을 위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법령 121/2003/ND-CP, 월 연금 및 수당을 받는 코뮌, 구역 및 도시의 간부를 위한 생활 수당 제도에 관한 법령 50/CP를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09/1998/ND-CP에 의해 규제됩니다.
+ 법률의 규정에 따라 매월 장애급여를 받는 사람, 근무 능력 상실에 대한 월별 수당 수령을 중단할 당시 은퇴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을 위한 수당에 관한 결정 91/2000/QD-TTg에 따라 월별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 실제 근무 경력이 15년에서 20년 미만이고 근무 능력 상실에 대한 수당이 만료된 사람들을 위한 월별 수당에 관한 결정 613/QD-TTg(2010년 5월 6일자)에 따라 월별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 고무 노동자들은 건강에 해로운 힘든 일을 하다가 노령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해방 노동자를 위한 정책에 관한 1979년 5월 30일자 결정 206-CP에 따라 월별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구, 읍의 간부들은 지방자치단체 간부의 처우 정책과 제도를 보완하는 정부 위원회의 1975년 6월 20일자 결정 130-CP와 지방자치단체 및 구 간부를 위한 여러 정책과 제도를 개정하고 보완하는 1981년 10월 13일자 결정 111-HDBT에 따라 월별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 20년 미만의 군 복무 기간으로 미국에 대한 저항 전쟁에 참여하여 나라를 구한 군인이 전역하여 지역으로 돌아온 경우를 위한 제도 시행에 관한 결정 142/2008/QD-TTg에 따라 월별 수당을 받는 군인(결정 38/2010/QD-TTg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됨).
+ 인민공안원들은 인민공안부에서 20년 미만 복무하고 미국에 대한 저항 전쟁에 참여한 인민공안원 및 군인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결정 53/2010/QD-TTg에 따라 월별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 군인, 인민경찰, 비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에 참여하고, 캄보디아에서 국제 임무를 수행하고, 1975년 4월 30일 이후 라오스를 도운 후 제대, 전역 또는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을 위한 정권 및 정책에 관한 결정 62/2011/QD-TTg에 따라 월별 수당을 받는 군인 및 인민경찰과 유사한 급여를 받습니다.
+ 매월 직업 재해 및 질병 혜택을 받는 사람들.
+ 1995년 1월 1일 이전에 월별 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
- 법령 108/2021/ND-CP에 따라 조정되지 않은 법령 42/2023/ND-CP 제1조 1항에 명시된 대상자의 2023년 6월 연금, 사회보험 수당 및 월 수당에 20.8% 인상.
(2)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령 42/2023/ND-CP 제1조 제2항에 따라 연금, 사회보험급여 및 월수당을 받는 사람 중 이 조 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쳐 월 3,000,000동 미만의 수당 수준을 받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월 2,700,000 VND/인 미만의 혜택을 받는 경우, 1인당 월 300,000 VND씩 증가합니다. 월 소득이 2,700,000 VND/인에서 3,000,000 VND/인/월 미만인 경우 혜택을 받는 사람의 경우 월 소득이 3,000,000 VND/인/월 증가합니다.
42/2023/ND-CP호 법령 제1조 제2항에 따라 연금, 사회보험 혜택 및 월 수당을 받는 사람에는 42/2023/ND-CP호 법령 제1조 제1항 a, b, c, d, dd, e, g에 명시된 주체가 포함되며, 1995년 1월 1일 이전에 42/2023/ND-CP호 법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을 거친 후 연금, 사회보험 혜택 및 월 수당을 받지 않고 은퇴한 사람이다. 이 경우 연금, 사회보험 혜택 및 월 수당은 월 3,000,000동 미만이어야 한다. |
(3) 법령 42/2023/ND-CP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 후 연금, 사회보험수당 및 월수당은 후속 조정 시 연금, 사회보험수당 및 월수당 조정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연금 수준, 사회보험 혜택 및 월 수당 조정을 위한 조직
본 조직은 법령 42/2023/ND-CP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연금 수준, 사회보험 혜택 및 월 수당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 노동, 전쟁보훈사회부 장관은 법령 42/2023/ND-CP 제1조 제1항 a, b, c, h 및 i항에 명시된 주제에 대한 조정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 내무부 장관은 법령 42/2023/ND-CP 제1조 1항 d호에 명시된 주제에 대한 조정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 국방부 장관은 법령 42/2023/ND-CP 제1조 1항 d호에 명시된 주제와 제1조 1항 g호에 명시된 해결 책임 대상 주제에 대한 조정 내용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공안부 장관은 법령 42/2023/ND-CP 제1조 1항 e목에 명시된 주제와 제1조 1항 g목에 명시된 해결 책임 대상 주제에 대한 조정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 재무부는 국가 예산으로 보장되는 연금, 사회보험 혜택, 국민 월수당 등을 조정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담당합니다.
- 베트남 사회보장청은 법령 42/2023/ND-CP 제1조 제1항 a, b, c, h 및 i항에 명시된 주체에 대한 연금, 사회보험 혜택 및 월 수당을 조정하고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는 법령 42/2023/ND-CP 제1조 1항 d, dd, e, g에 명시된 주체에 대한 월별 수당 조정 및 지급을 조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령 42/2023/ND-CP는 법령 108/2021/ND-CP를 대체하여 2023년 8월 14일부터 발효됩니다. 법령 42/2023/ND-CP의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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