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 결정 방식에 관하여 부총리는 재무부 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지가 결정은 2024년 2월 5일자 정부령 제12/2024/ND-CP호에 완전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요청은 12/2024/ND-CP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재무부 장관은 경과규정(제11조)이 새로운 조항이며 법무부의 검토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총리는 천연자원환경부가 법무부와 협의하여 제11조의 전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규 준수 및 엄격성을 보장하기 위한 처리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총리는 제4조 제3항에 관해 회의에 참석한 하이퐁시 인민위원회 지도부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천연자원환경부는 하이퐁시 인민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완료된 해양 침식 사업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 관련 토지 이용 계획 및 토지 이용 목표 갱신 규정을 마련하고, 법적 근거, 엄격성 및 실현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토지 할당, 토지 임대 및 해역 할당 권한을 규정하는 제6조와 관련하여, 부총리는 해역 할당이 매우 민감하므로 군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대의원들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사업의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초안에 이 문제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제7조 3항의 건조선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부총리는 광닌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의 자연자원환경기관이 건조선을 결정하고, 규정에 따라 성 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 자연자원환경부에 회부하도록 하였다.
투자정책 문제는 투자법, 공공투자법, 입찰법의 규정에 따라 분리되어야 하며, 명확성을 위해 1개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천연자원환경부는 건설부와 협력하여 건설법 규정을 검토하고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부총리는 해상 침범에 따른 예산안과 관련하여, 대출 이자와 관련된 기타 비용 및 비용을 추가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부총리는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에게 상기 결론을 완전히 이행하도록 지시하고, 정부 위원들의 의견, 법무부의 평가 보고서, 회의에서 표명된 의견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제출된 서류와 법령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서류를 완성하고, 법령안이 관련 법률의 조항과 정부의 업무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2024년 토지법 제190조의 조항을 면밀히 준수하여 법령안이 매우 실현 가능하도록 보장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이 정부에 제출할 의견이 있는데, 의견서의 내용에는 기존 내용과 제안된 새로운 개정안, 개정안의 이유가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새로운 정책에 관해서는 정부 위원과만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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