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 참여할 때 차량 간의 최소 거리에 대해 법률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 독자 바오린
교통 참여 시 최소거리에 대한 최신 규정. (출처 TVPL) |
교통 참여 시 최소거리 규정
31/2019/TT-BGTVT 순환령에 따르면, 도로 교통에 참여할 때 차량 운전자는 도로 표지판에 명시된 두 차량(자동차 종류, 특수 오토바이) 간의 최소 안전 거리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두 차량 사이의 최소 안전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판이 없는 도로에서 운전자는 순환 31/2019/TT-BGTVT 제11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로 주행 시 운전자와 전문 오토바이 운전자는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두 차량 사이의 최소 거리"라는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도 표지판에 표시된 값보다 최소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도로에서 교통에 참여할 때 두 차량 사이의 안전 거리:
(1) 건조한 도로 조건에서 각 속도에 대한 안전 거리는 다음과 같이 지정됩니다.
속도(km/h) | 최소 안전 거리(m) |
V = 60 | 35 |
60 | 55 |
80 | 70 |
100 | 100 |
시속 60km 미만의 속도로 주행할 경우 운전자는 앞 차량과의 안전한 거리를 적극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 거리는 교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차량 밀도와 실제 교통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었을 때, 노면이 미끄러울 때, 도로가 구불구불한 지형일 때, 고개가 가파를 때, 시야가 제한될 때 운전자는 표지판에 표시된 값 또는 (1)항에 명시된 값보다 적절한 안전거리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벌금은 얼마인가요?
도로 교통에 참여할 때 안전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운전자는 차량 유형(오토바이 또는 승용차)과 위반 수준에 따라 법령 100/2019/ND-CP(령 123/2021/ND-CP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됨)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른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 오토바이의 경우:
+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앞 차량과 충돌을 일으키거나 "두 차량 사이의 최소거리" 표지판에 규정된 거리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10만 동에서 20만 동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운전자가 규정에 따라 두 차량 사이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400만 동에서 500만 동까지의 벌금과 2개월에서 4개월까지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
- 차량이 자동차인 경우:
+ 운전자가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아 충돌 사고를 일으키거나, "두 차량 사이의 최소거리" 표지판에 규정된 거리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80만 동에서 100만 동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고속도로에서 주행 시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 유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400만 동에서 600만 동까지의 벌금과 2개월에서 4개월까지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운전자가 규정에 따라 두 차량 사이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000만 동에서 1,200만 동까지의 벌금과 2개월에서 4개월까지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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