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 오전,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37차 국회 본회의를 이어 2024년 국민접수, 행정민원 및 고발처리 등에 대한 정부 보고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회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황탄퉁은 2024년 시민접대, 행정민원 및 고발 처리에 대한 정부 보고서에 대한 예비 검토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법률위원회 상임위원회가 각 부처, 지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혁신을 통해 시민접대를 조직한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가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접수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법률을 준수하는 것의 이점에 대해, 모든 직급과 부문의 수장이 규정에 따라 국민접수 책임을 점점 더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보고서의 자료를 보면, 정부 부처, 지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을 접견할 권한을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상황은 여전히 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많은 지역의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2023년과 비교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어 위의 평가와 평가를 설득력 있고 완전하게 입증할 수 없습니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국민접견업무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찾아와 건의, 반성, 행정사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인원은 많지 않고, 대규모 집단도 없습니다. 국가 감사원에서는 국민이 직접 찾아와 불만, 고발, 청원을 제기한 사례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인민법원의 경우, 국민접수 건수는 많지 않지만, 2023년 대비 상당히 증가했습니다(인원 33.8% 증가, 사건 건수 50.2% 증가).

보고서는 또한 불만 및 신고 접수 및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 부처 및 지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불만 건수는 52.1%, 정부 감사원은 34.4%, 45/63 자치구는 85.1%라고 밝혔습니다. 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정부에 중앙부처와 지부, 특히 정부 감사원에서 처리를 요구하는 부적격 청원 건수가 지방자치단체보다 훨씬 많은 이유를 명확히 밝혀 상황을 처리하고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국가감사원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사무에 대한 청원, 의견, 불만, 고발 등의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인민검찰원이 처리할 수 있는 청원 건수는 80.4%, 인민법원이 처리할 수 있는 청원 건수는 46%, 국가감사원이 처리할 수 있는 청원 건수는 6%입니다.
또한 2024년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민원처리율은 80.2%로, 정부가 2023년 보고서에서 설정한 목표인 85%에는 미치지 못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결률이 76.8%에 그쳤다. 따라서 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각 기관이 "새롭게 발생하는 불만과 고발을 기초 단계부터 시기적절하고 철저하며 합법적으로 해결"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레티응아는 법무위원회의 예비 검토 보고서에 동의하며, 현재 63개 지방자치단체 중 45개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고, 모두 2023년 12개월보다 낮은 수치이므로 비교 및 평가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포괄적인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만과 신고 처리 결과에 대한 완벽한 "그림"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확하고 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긴급히 시정하고, 15대 국회 8차 회기 전까지 63개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데이터가 수집되도록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보고서는 어느 부처, 지부, 지방이 시민을 잘 접대하는지, 어느 부처, 지부, 지방의 지도자가 시민을 거의 접대하지 않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보고서의 수치에 따르면, 정확한 불만 접수율은 18%, 정확한 신고율은 37.4%입니다. 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는 국민의 불만을 접수하는 기관의 행정처리 및 업무가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업무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법위원장은 중복신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은 신청, 해결 중인 신청, 해결된 신청의 구체적인 현황을 명확하게 필터링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령·조례 제정안을 조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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