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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 37차 회의: 민원·고발 처리 시 발생 문제 시의적절 처리

Việt NamViệt Nam26/09/2024

9월 26일 오전,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37차 국회 본회의를 이어 2024년 국민접수, 행정민원 및 고발처리 등에 대한 정부 보고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쩐 탄 만 국회의장이 연설하고 있다. 사진: 도안 탄/VNA

국회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황탄퉁은 2024년 국민접수, 행정민원 및 고발 처리에 대한 정부 보고서에 대한 예비 검토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법률위원회 상임위원회가 각 부처, 지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혁신을 통해 국민접수를 조직한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행정기관장의 국민접견 직접책임에 관한 법률 준수의 이점과 관련하여, 정부는 모든 직급 및 부문의 수장들이 규정된 대로 국민접견 의무를 점차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보고서의 자료에 따르면, 부처, 부문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접견을 승인하는 기관장의 상황은 여전히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료가 부족하여 2023년과 비교할 근거가 부족하여 상기 평가 및 평가를 설득력 있고 완전하게 입증할 수 없습니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시민접견 업무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직접 방문하여 건의, 반성, 행정 민원 및 고발을 하는 사례는 많지 않고, 대규모 단체도 없습니다. 국가감사원에서도 시민들이 직접 방문하여 민원 및 고발, 또는 건의를 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인민법원의 경우, 민원 접수 건수는 많지 않지만 2023년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인원 33.8%, 건수 50.2% 증가).

회의 풍경. 사진: Doan Tan/VNA

보고서는 또한 민원 및 고발 접수 및 처리 결과와 관련하여, 2024년 처리 가능 민원 건수는 부처 및 지부에서 52.1%, 감사원에서 34.4%, 그리고 63개 시/도에서 85.1%로 나타났습니다. 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중앙 부처 및 지부, 특히 감사원에서 처리 불가 민원 건수가 지방에 비해 훨씬 많은 이유를 명확히 밝혀 처리 및 극복을 위한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국가감사원의 경우, 그 특성상 담당 행정사안에 대한 청원, 반성, 고소, 고발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인민검찰원이 처리할 수 있는 청원 건수는 80.4%, 인민법원이 46%, 국가감사원이 6%입니다.

또한, 2024년 모든 직급 국가 행정기관의 민원 해결률은 80.2%에 달하여 정부가 2023년 보고서에서 설정한 목표인 85%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해결률은 76.8%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각 기관이 "새롭게 발생하는 민원과 고발을 기초 단위에서부터 시의적절하고 철저하며 합법적으로 해결"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레 티 응아 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법률위원회 예비 검토 보고서에 동의하며, 현재 63개 지자체 중 45개 지자체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는 모두 2023년 12개월보다 낮은 수치로, 비교 및 ​​평가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완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민원 및 신고 처리 결과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사법위원장은 정부가 시급히 지자체를 정비하여 정확하고 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다가오는 제15대 국회 8차 정기국회 전까지 63개 지자체의 충분한 자료가 수집되도록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보고서에는 어떤 부처, 지자체, 지자체가 국민을 잘 맞이했는지, 그리고 어떤 부처, 지자체, 지자체의 지도자가 국민을 거의 맞이하지 않는지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보고서 수치에 따르면, 정확한 민원 접수율은 18%, 정확한 신고율은 37.4%입니다. 사법위원장은 이러한 수치가 민원 접수 기관의 행정 처리 및 업무 수준이 미흡함을 보여주며, 운영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법위원장은 중복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해결 민원, 처리 중 민원, 처리 완료 민원 건수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령·조례 제정안을 조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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