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외교부 산하 2023년 공무원채용위원회는 공무원 채용, 활용 및 관리를 규정하는 정부령 2020년 11월 27일자 제138/2020/ND-CP호 제15조 2항에 따라 채용 결과를 발표한다.
제 3 조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합격한 후보자에 대한 채용 결정을 위해 이사에게 제출할 절차와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사무실을 배정합니다. 제 4 조 . 본 결정은 서명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 5 조 . 공무원채용위원회, 사무국장, 대외홍보부장 및 제1조에 명시된 후보자는 이 결정을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외교부 정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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