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5일 대통령궁에서 대통령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15대 국회 제6차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공포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는 국방사업 및 군사구역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1994년 국방공사 및 군사구역 보호령의 부족한 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형세에서 조국을 수호하는 당의 지침, 관점, 정책을 제도화한다. 국방사업과 군사구역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한 튼튼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방위력 강화에 기여하며, 튼튼한 국방을 구축하고 공고히 하며,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서는 국방사업과 군사구역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공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대통령실 부장 Pham Thanh Ha가 기자회견을 주재했습니다.
본 법률은 전 정치체제와 전 국민의 힘을 합쳐 전인민적 국방과 인민전쟁태세를 구축하고, 새로운 정세 속에서 조국의 독립, 주권, 통일, 영토보전을 굳건히 수호하는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공포되었다.
동시에 국가방위시설과 군사구역에 대한 관리 및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사회경제적 발전에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기관, 조직, 가구 및 개인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투자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합니다. 국가 방위 사업 및 군사 구역에 대한 관리,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토지 이용권 및 기타 합법적 권리와 이익이 제한된 지역에 대한 정책...
국방사업 및 군사구역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총 6장 3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사업 및 군사구역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원칙; 국가 방위 사업 및 군사 구역의 관리 및 보호에 대한 국가 정책; 방위사업 및 군사구역의 분류 및 그룹화 이중용도사업의 관리에 관한 규정 및 국방사업 및 군사구역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금지행위; 방위 시설의 보존 및 유지 관리...
기자회견의 전경.
국방사업 및 군사구역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2023/QH15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률의 조항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국방부는 법무부,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다음 업무를 긴급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록을 공포하기 위해 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방사업 및 군사구역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이행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문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해당 기관에 지시합니다. 법 집행 계획을 개발하고 공표합니다.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의 개발, 공포 및 공포를 위한 유관기관에의 제출을 조직합니다. 국방사업 및 군사구역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과 법률 시행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법률 문서를 홍보하고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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