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 다랏시 인민위원회는 황지아DL 주식회사에 불법 건축 및 불법 공사 혐의로 2억 4천만 동(약 1억 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국은 벌금 부과 외에도 해당 사업체에 공사를 중단하고 당국에 연락해 허가를 요청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 이 회사는 승인된 부분 외의 모든 위반 건설 공사를 90일 이내에 해체하여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황지아DL 주식회사는 2023년에 다랏 시내 중심부에 62헥타르가 넘는 면적을 차지하는 복합 엔터테인먼트 및 리조트 구역과 도이꾸 골프장의 지하 7층 주차장 2곳을 건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업의 이 제안은 야간 경제에 기여하고, Tran Quoc Toan 거리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완공 후, 관리를 위해 다랏시에 인계되고 지역 사회에 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람동성 인민위원회는 나중에 위 사항이 아직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아이디어를 기각했습니다.
그 후, 다랏 시는 해당 프로젝트를 검사하여 몇 가지 위반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황지아 DL 회사는 딘티엔황 거리 옆 8번 골프 홀에 골프 클럽 건물을 건설 중입니다. 이 건물은 불법 무허가 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쑤언흐엉 호수에서 보이는 다랏-람비엔 고원의 상징인 랑비앙산의 전망을 가리고 있어 도시 계획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꾸다랏 언덕에는 2개의 대형 건설 블록이 있으며, 면적이 6,120m2인 건설 블록 하나는 건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투자자는 허가된 면적을 넘어 3,300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을 불법으로 건설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에서는 허가 없이 지상 4층, 4,400m²가 넘는 건물을 건설했습니다. 따라서 당국은 프로젝트에 공사를 중단하고 서류 작업을 완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투자자는 규정에 따라 라이선스를 완료하기 위해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절차가 완료되면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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