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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장, 남의 토지 사취해 100억동 횡령

Báo Thanh niênBáo Thanh niên28/0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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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 저녁, 다낭시 인민법원은 여성 이사가 타인의 토지를 공매도한 사기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을 종결했습니다.

인민법원은 후인티본(44세, 다낭시 리엔치우구 호아히엡남동 거주)에게 사기 및 재산횡령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본은 리엔치우 구에서 부동산 거래를 운영하는 후인 응옥 리에우 부동산 회사를 열었고, 이를 통해 고객인 HBN 씨(64세, 다낭시 하이짜우 구 3/2번가 거주)를 알게 되었습니다.

Nữ giám đốc lừa đảo bán khống đất người khác, chiếm đoạt gần 10 tỉ đồng- Ảnh 1.

후인티본은 16년형을 선고받았다.

본씨는 2021년 부동산 사업으로 돈을 잃고 파산하자 N씨를 사기해 빚을 갚고 쓸 돈을 마련한다는 아이디어를 냈다.

본의 수법은 호아히엡구, 호아리엔구에 있는 많은 토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많은 사람을 사기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본은 16건의 사기를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매수 보증금 100억 동에 가까운 금액을 횡령했습니다.

이 중 N 씨는 81억 5천만 동으로 가장 많은 사기 피해를 입었고, 다른 피해자들은 1억 6천만 동에서 7억 동까지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은 거래 과정에서 연인인 D.D.H(53세, 리엔치우구 거주)에게 영수증을 쓰고 증인란에 서명하라고 12차례나 요구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H씨는 택시기사로 일했고, 본씨의 요청에 따라 서류를 작성했으며, 본씨가 토지를 매매할 때 속임수와 사기행각을 벌인다는 사실을 몰랐고, 증언을 통해 이득을 취한 적도 없으며, 공모한 흔적도 없어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인민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후인티본은 직업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여러 차례 저질렀으므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중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후인티본은 조사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본은 사기와 재산 횡령 혐의로 16년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남은 금액을 계속 보상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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