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적색등록증 발급
2024년 토지법 제148조는 주택자산에 대하여 토지이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소유권증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택을 소유한 가구 및 개인은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소지하는 경우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부여받습니다.
- 건설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건설허가 또는 기간한정주택건설허가
- 1994년 7월 5일 이전의 주택 매매 및 거래에 관한 정부령 제61-CP호에 규정된 국유주택 매매 계약서 또는 국유주택 청산 및 평가에 관한 문서.
- 감사의 집, 자선의 집, 연대의 집을 인도 또는 기증하는 데 관한 서류
- 1991년 7월 1일 이전 토지 및 주택 관리 정책과 사회주의 개조 정책 시행 중 국가가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마련한 토지 및 주택에 관한 2003년 11월 26일자 국회 결의 제23호, 1991년 7월 1일 이전 토지 및 주택 관리 정책과 사회주의 개조 정책 시행 중 토지 및 주택에 관한 몇 가지 구체적인 경우를 해결하기로 규정한 2005년 4월 2일자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 제755호에 따라 토지 및 주택이 국가가 전인민소유로 설정하도록 하지 아니한 시기에 유관기관이 발급한 주택소유에 관한 문서.
- 2006년 7월 1일 이전 거래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할 인민위원회의 공증 또는 인증을 받은 주택의 매매, 증여, 교환 또는 상속에 관한 서류. 2006년 7월 1일 이후 매수, 증여, 교환 또는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거래에 관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사업체로부터 투자 및 건설을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서명한 주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주택 소유권을 결정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법원 판결이나 결정 또는 유능한 국가 기관의 문서.
- 위 문서 중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분쟁의 여지가 없는 문서.
둘째,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첫 번째 사례에서 명시된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가구와 개인은 분쟁 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건축허가 신청의무가 없는 가구 및 개인. 건축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존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지방 건설관리기관의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 국내 기관, 외국인 투자 자본을 보유한 경제 기관, 그리고 사업 목적으로 주택 건설에 투자하는 해외 거주 베트남인은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매수, 증여, 상속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거래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섯째, 주택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권이 없는 경우,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토지 사용권 및 소유권 증명서 발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 기관 및 개인의 경우, 주택법 규정에 따라 주택거래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택소유자이면서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소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토지임대차계약서 또는 자본금출자계약서 또는 사업협력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자가 주택건설에 동의하는 서면동의서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증 또는 인증받은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건축물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혼합용도로 건설되고 주거용 토지에 설치되는 경우,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소유권에 대한 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토지 이용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입니다.
호치민시의 주거 지역 (사진: Khong Chiem)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적색등록증 발급
2024년 토지법 제149조는 주택 외의 건설공사인 자산에 대하여 토지이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는 6가지 사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건설 공사를 소유한 가구, 개인 및 주거 지역 사회는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소지한 경우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부여받습니다.
- 건설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설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건설허가 또는 기간이 있는 건설허가;
- 건설공사의 소유권에 관한 서류로서, 국가가 관리·사용을 위하여 마련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관할기관이 기간별로 발급한 서류는 제외한다.
- 법률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의 매수, 매도, 증여 또는 상속에 관한 서류
- 건설 공사의 소유권을 결정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법원 판결이나 결정 또는 유능한 국가 기관의 문서.
- 위 문서 중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분쟁의 여지가 없는 문서.
둘째, 2004년 7월 1일 이전에 건설공사를 소유한 가구, 개인, 주거공동체의 경우, 첫 번째 사례에서 명시한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분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셋째, 가구, 개인 및 주거공동체가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를 소유하고 있으나 건설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다. 건설 허가가 필요한 경우, 건설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설 작업이 존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지구 수준의 건설 관리를 담당하는 유관 기관의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 국내기관, 외국인투자자본을 보유한 경제기관, 외교기능을 갖춘 외국기관, 종교기관, 산하 종교기관 및 해외 거주 베트남인은 건설법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건설공사를 실시한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를 매수, 증여, 상속 또는 소유하는 경우,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거래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건설공사의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없는 경우, 본 조에서 규정하는 건설공사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증 또는 인증을 받은 토지임대차계약서 또는 자본금출자계약서 또는 사업협력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자의 건설공사에 대한 서면승낙서가 있어야 하며, 그럴 경우 토지에 부속된 자산의 사용권 및 소유권에 대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여섯째, 사업에 다수의 공사항목이 있는 경우, 토지이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소유권에 대한 증명서는 공사항목별 또는 해당 공사항목 면적의 각 부분에 대하여 발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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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ntri.com.vn/bat-dong-san/nhung-truong-hop-duoc-cap-so-do-theo-luat-dat-dai-sap-co-hieu-luc-2024062908422090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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