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남삭구는 토지 및 공로자 분야의 보완, 심사, 검증을 담당하는 2단계 '원스톱' 부서에서 12건의 처리가 거부되었습니다. 나머지 9건은 모두 자치구 단위 공로자 분야에 대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정지되었습니다.
남삭현 인민위원회는 전문부서장과 사찰 및 읍 인민위원장에게 기록 처리 과정을 앞당기고 제때에 처리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행정 결과를 접수, 처리, 반환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제정지 및 행정절차기록 반환을 제한합니다.
현(縣)인민위원회, 사(社) 및 시(市) 인민위원회 산하 전문부서의 장은 현(縣)인민위원회 위원장과 사(社) 및 시(市)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느리고 지연된 절차와 문서를 처리하도록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신청이 기각 및 정지된 이유는, 공로자가 접수한 일부 신청서에서 첨부된 스캔 신청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부정확하게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토지등기소 지점에서는 저렴한 요금으로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