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이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서 철수했다. (출처: 로이터)
12월 4일 오전 1시 투표 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모든 군인이 건물에서 철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용 헬리콥터가 해당 지역을 떠나기 시작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 사이 의회 직원과 보좌관들은 해당 기관의 회의실 문을 계속 막고 있었습니다.
연합뉴스 에 따르면 계엄령 해제 결의안은 재적 의원 190명 중 190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국민의당에서 한동훈을 지지하는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투표했습니다.
계엄령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후 계엄군은 의회 건물에서 철수했습니다. (사진: 로이터)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은 국회 결의에 따라 계엄령을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계엄령 선포는 이제 무효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연합 뉴스는 국회의원들이 계엄령 해제 공식 명령을 기다리며 본회의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회에서 투표가 진행된 후, 한국 국방부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 해제를 명령할 때까지 계엄령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고 국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직 의회의 결정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계엄군은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 진입해 본관 건물로 진입했다. 연합뉴스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군인들의 입구를 막으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후 11시 46분경, 군인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헬리콥터 3대가 해당 단지로 날아왔습니다. 12월 3일.
신분 확인을 거친 후 오직 의원, 의회 직원, 공인 기자만이 입장이 허용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의사당 바깥 지역은 군사 바리케이드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후 대한민국 국회 건물 밖에 있는 모습. (사진: 로이터)
12월 3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반국가 세력을 소탕하며, 자유로운 헌법질서를 수호한다"는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쟁, 재난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의 계엄령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계엄령은 비상계엄과 보안계엄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은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전국적으로 발효되는 비상사태입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회와 지방의회의 회의, 정당과 협회의 활동, 그리고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행진과 시위를 포함한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합니다.
모든 언론사와 보도기관은 계엄사령부의 통제 하에 놓였고, 언론의 자유는 제한되었습니다. 정부와 법원의 권한은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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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tcnews.vn/luc-luong-thiet-quan-luat-rut-khoi-toa-nha-quoc-hoi-han-quoc-ar9112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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