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빈롱성 인민법원은 1심 재판 2일간을 거쳐 피고인 부이킴짜우(36세, 빈롱성 빈탄군 떤꾸이타운 거주)에게 사기 및 재산 횡령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에 선 피고인 부이킴차우
기소장에 따르면, 차우는 2016년경에 회(回)를 조직하고 이끌었다. 후이 게임 중에 많은 후이 멤버들은 후이가 시작되는 것을 직접 보지 않고, 차우가 발표한 결과에 따라 누군가가 후이를 가져가면 돈을 지불했습니다.
차우는 이런 신뢰를 이용해 회원들의 돈을 횡령해 빚을 갚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냈고, 회원들의 이름을 가짜로 두고 임의로 회원들의 이름을 사용하여 돈을 모았습니다. 게다가 차우는 후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는 후이 회원이 아무도 후이를 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이 회원들이 모은 돈을 횡령하기 위해서였다. 2019년 10월, 차우는 후이를 파산 선고했다. 이때, 차우는 70명이 넘는 회원으로부터 16억 VND 이상을 횡령했습니다.
차우는 법정에서와 조사 과정에서 정직하게 자백하고 회개했으며,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2,000만 동을 지불했습니다.
부이킴차우의 행동이 지역 안보와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민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 및 재산 횡령 혐의로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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