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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수자원법에서는 강, 하천 및 운하를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Người Đưa TinNgười Đưa Tin25/05/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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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오후, 국회는 제5차 정기국회에 이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열고 수자원법(개정안) 초안의 발표 및 검증 보고서를 청취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천연자원환경부 장관 당 꾸옥 칸(Dang Quoc Khanh)은 수자원법 초안(개정판)이 83개 조와 10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 수자원법과 비교했을 때, 이번 초안법은 장의 수를 늘리지 않았고(9개 조는 그대로 유지, 59개 조는 수정·보완, 15개 조 추가), 13개 조는 폐지했다.

강, 하천, 운하 및 도랑 매립 금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률안 폐수를 지하수로 방류하다; 강, 하천, 운하, 도랑 및 저수지에서 모래, 자갈 및 기타 광물을 불법적으로 채굴하는 행위 수자원 계획 및 지방 계획에 반하는 저수지, 댐 건설 및 물 이용 공사.

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있어서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 개인과의 협의에 관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합니다.

대화 - 개정된 수자원법에서는 하천, 하천 및 운하를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천연자원환경부 장관 당 꾸옥 칸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사진: Quochoi.vn).

또한 초안에서는 비효율적인 물 개발 공사로 인해 수자원이 저하, 고갈, 오염되는 경우 이를 보수, 개선 또는 철거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수자원의 저하, 고갈, 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내용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생산, 사업 및 서비스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환경 보호법에 따라 처리, 통제되어야 하며, 수질 오염 사고를 예방, 대응 및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침식되었거나 침식 위험이 있는 강둑에는 주민을 배치하지 마십시오.

당 꾸옥 칸 장관에 따르면, 이 법안 초안은 가뭄, 물 부족, 홍수, 침수 및 인공 침수의 예방 및 통제를 개정하고 보완하여 가뭄, 물 부족, 홍수, 침수 및 인공 침수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활동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천연자원환경부와 각 부처, 지부, 각급 인민위원회, 기관 및 개인의 가뭄, 물 부족, 홍수, 침수, 인공 침수 등의 예방 및 통제 시행에 대한 책임을 규정합니다.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위원장인 르꽝휘는 검토 보고서에서 위원회가 정부 제안서 162호에 명시된 이유로 수자원법(개정판)을 공포할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수와 천연온천의 수질을 조정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법률의 명칭과 적용 범위에 관해, 레꽝휘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가 기본적으로 법률안과 규정 범위 및 명칭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물관리 목표, 현행 물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정부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명칭을 '물자원관리법', '물자원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초안 법률에 명시된 수자원의 관리, 보호, 개발, 이용, 예방, 통제 및 물로 인한 결과의 극복 원칙에 대한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각 활동(자원 관리, 수자원 개발 및 이용 관리, 수자원 보호 활동, 물로 인한 피해를 제한하는 활동 등)에 대한 관리 원칙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물 개발 및 이용을 최적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 개정된 수자원법에서는 하천, 하천 및 운하를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그림 2).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위원장인 레꽝휘가 법안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사진: Quochoi.vn).

과학기술환경위원회는 법안 초안에 기본 조사와 수자원 계획 전략을 명시할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기초기관은 조직 및 개인이 기초수자원조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예산을 활용하는 방안과 조건을 명확히 하고, 조사정보 및 결과를 수자원정보시스템에 최신화할 것을 권고한다. 기본 수자원 조사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공유하는 관련 부처 및 지부의 책임.

수자원 국가관리 책임에 관하여 과학기술환경위원회는 법률안 제76조 및 제77조에 규정된 정부, 부처, 부처급 기관, 각급 인민위원회의 수자원 국가관리 책임에 관한 규정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수자원 관리의 책임과 각 부처의 수자원 개발 및 이용 사업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천연자원환경부와 물의 개발 및 이용에 관련된 다른 부처 간의 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가 통일되고 동기화되도록 하며, 중복을 피하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며, 관리 구역을 생략합니다.

농업개발부, 공업통상부, 건설부의 국가관리책임(제76조 제3항, 제4항, 제5항)에 관하여 외교부, 공안부, 국방부의 수자원, 국경 간 수자원 안보, 수자원 보호, 댐 및 저수지 안전 확보와 관련된 책임을 추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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