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 응우옌 반 L. 씨(47세, 박리에우성, 자라이 타운 거주)는 해외에서 일하기 위해 돈을 사취한 사람의 흔적을 보고하기 위해 당국에 청원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L씨는 Dan Tri 기자에게 자신과 VTĐ. 여사가 (49세, 박리에우성 동하이구 거주)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알고 지냈습니다.
올해 2월, L씨는 지아라이 타운의 한 카페에서 D씨를 만났습니다. D 부인은 그에게 N이라는 딸이 있으며, 그녀는 결혼하여 한국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의 매제는 건설업자로, 높은 급여로 한국에서 일할 근로자를 찾고 있습니다.
응우옌 반 엘 씨는 단 트리 기자에게 연락하면서 D 씨와 관련된 정보를 일부 발견했습니다(사진: 후인 하이).
D 씨는 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은 1인당 1억 5천만 동(VND)을 내야 하고, 누군가는 출국 절차와 서류를 처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D 씨를 믿었기에 동의하고 다른 지인 5명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돈을 주었고, 저는 D 씨에게 약 7억 2천만 동(VND)을 송금했습니다."라고 L 씨가 전했습니다.
L 씨는 "D 씨에게 현금을 세 번 직접 건네주었는데, 총 6억 8천만 동(VND)이었고, 한 번은 4천만 동(VND)을 송금했습니다. D 씨를 믿었기에 송금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L씨에 따르면 사기의 징후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하자면, D씨는 돈을 받은 후 모든 사람에게 준비하라고 전하고, 4월 16일에 호치민시로 가서 서류에 서명하고 6월 18일에 비행기를 타라고 전했습니다.
L 씨는 D 씨에게 이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사진: Huynh Hai)
그런데 4월 15일, D 씨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D 씨께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봤고, D 씨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계좌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D씨가 돈을 이체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화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D 부인으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L 씨는 "그 이상은요."라고 말했습니다.
7월 26일, 박리에우성 경찰 형사경찰국장은 단트리 기자에게 경찰수사기관이 L씨로부터 상기 형사고발 정보를 받았으며, 이를 확인하고 해명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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