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는 입찰법 제22/2023/QH15호가 시행된 후 약물 입찰의 어려움을 처리하기 위한 지침을 요청하는 여러 지방 자치 단체 및 부서로부터 문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보건부는 구체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2023년 6월 23일, 제15대 국회는 입찰법 제22호를 통과시켰으며,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입찰법 제22호 제96조의 경과규정을 포함한 2013년 11월 26일자 입찰법 제43호를 대체합니다.
입찰법 제22호를 시행하기 위해, 기획투자부는 정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약자 선정에 관한 입찰법 시행을 위한 여러 조항과 조치를 자세히 기술한 법령을 공포하도록 정부에 제출하는 단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각 단위가 입찰법 제22호를 주의 깊게 연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현재 보건부는 입찰법 제22호와 계약자 선정에 관한 입찰법 시행을 위한 여러 조항과 조치를 자세히 기술한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공공 보건 시설의 약물 입찰을 규제하는 통지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약물 입찰을 규제하는 통지문에서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계승합니다.
입찰법 제22호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부는 입찰법 제22호를 주의 깊게 검토할 것을 각 기관에 권고합니다. 제96조 제1항은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관심 표명 초대장, 사전 자격 심사 초대장, 입찰 초대장 및 요청 서류를 승인하고 발급한 계약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패키지는 입찰법 제43호 및 세부 규정과 이행 지침의 규정에 따라 최종 후보자 선정, 계약자 선정, 서명 및 계약 이행 관리를 계속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단위가 입찰에 관한 법률의 조항을 연구하고 준수하며, 그 결정에 대해 법 앞에 책임을 지도록 요구합니다.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각 부서는 규정에 따라 검토 및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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