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인민위원회는 2024년 9월 24일자 탄손현 인민위원회와 한국 화성시의 협력에 관한 문서 제4010/UBND-KGVX호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인민위원회는 외무부, 노동보훈사회부, 탄선군인민위원회에 각기 부여된 기능과 임무에 따라 현행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일하는 계절노동에 관한 협력을 조정하고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동시에, 상기 계절 노동 협력의 시행에 대하여 도인민위원회와 법률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로자들은 고용 서비스 센터(노동, 보훈, 사회복지부)에서 일자리와 노동력 수출에 대한 정보를 찾습니다.
한국에서 E8 비자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통해 일하는 근로자들의 사기에 대한 상황에 대응하여 해외노동관리국(노동보훈사회부)은 방금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해외근로관리부에 따르면, 당국이 근로자들에게 거듭 경고하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로커가 정보를 유포하고 한국에서 E8 비자로 농업 부문에서 계절근로를 하려는 근로자들을 사기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베트남 지방과 한국 지방 간의 직접 협력 프로그램으로, 두 지방이 체결한 협력 협정에 따라 한국의 농업 부문에서 계절적으로 일할 현지 근로자를 선발하여 파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기 피해를 피하기 위해 노동보훈사회부는 한국에서 E8 비자로 계절 노동 프로그램에 따라 일하고 싶어하는 도내 근로자와 특히 탄선군의 근로자는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직업교육센터(노동보훈사회부)에 직접 연락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근로자들은 절대로 비공식적인 광고 정보를 듣지 않으며, 사기 피해를 피하기 위해 중개 기관이나 개인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홍 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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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phutho.vn/hop-tac-giua-huyen-tan-son-va-thanh-pho-hwaseong-han-quoc-theo-chuong-trinh-lao-dong-thoi-vu-21976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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