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행정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구매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사업 활동의 경우, 휘발유와 오일의 소매 판매의 경우, 고객을 위한 전자 송장을 생성하는 시점은 각 판매에 대한 휘발유와 오일의 판매를 종료하는 시점입니다. 현재, 지방 전체에는 56/129개 행정구역에 245개의 펌프를 갖춘 총 70개의 소매 주유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매 판매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주유소는 40개 매장, 주유소 수는 126대입니다. 119개의 주유소를 둔 30개 매장은 아직 각 판매에 대한 전자 송장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휘발유 및 석유 소매업 활동의 각 판매에 대한 전자 송장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정부, 재무부, 세무총국 및 도 인민위원회의 지침 문서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 세무국은 최근 휘발유 및 석유 소매업 활동용 전자 송장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해 매장 및 기업 대표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두옹 두이 베이(Duong Duy Bay) 성 세무국 부국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성 내 기업체와 주유소 대표자들이 매출별 송장 발행에 대한 세무행정법 규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되어 송장 관리 및 사용에 있어 위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기업들은 각 판매에 대해 전자 송장을 적용한 세무 당국, 석유 및 오일 거래 단위, 전자 송장 솔루션 제공업체로부터 구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답변과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휘발유와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체가 구현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각 거래에 대해 송장 발행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30개 매장은 전자계산서 사용을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 매출별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동으로 발행하지 않고 수동으로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별 전자계산서 발행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당국은 휘발유·석유업체와의 소통 및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소 및 매장에서 판매할 때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적용하도록 직접 검사하고 촉구할 방침입니다. 동시에 관련 부서, 지부와 협조하여 선전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전자 송장 솔루션을 제공하는 부서와 협력하여 전자 송장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구현 과정에서 기업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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