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통지문 47/2024는 자동차 개조 인증서가 분실, 손상 또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재발급될 수 있으며 전국의 모든 검사 시설에서 발급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차량과 차량등록증 및 검사증의 정보 및 기술 사양 불일치로 인해 개조증명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베트남 등록부는 시행령 47/2024를 통해 사람과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47/2024 순환령은 실제 정보와 차량 등록 및 검사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어려움을 제거하고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했습니다(설명 사진).
구체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개조증명서가 발급되었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자동차 등록증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자동차 개조증명서가 재발급됩니다.
그러면 차량 소유자는 이 서류를 경찰서에 가지고 가서 실제 차량과 발급된 개조증명서의 기술 사양을 검사 및 비교하여 차량 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성능개선증의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성능개선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자동차 성능개선증 발급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의 사양이 상이하나, 자동차의 기술적 사양 및 이미지가 본 통지문의 발효일 이전에 실시된 최근 검사에서 발급된 검사증과 일치하는 경우, 설계 문서에서 면제됩니다. 설계 문서에서 면제된 차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검사 및 인증이 정상적으로 수행됩니다.
등록증과 최근 발급된 검사증의 기술적 매개변수(공차 중량, 구조, 화물 크기, 차량 치수)에 차이가 있는 자동차의 경우, 차량 소유자는 검사, 평가 및 개조증 발급을 위해 설계 파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비증명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검사기관은 차량정비관리 소프트웨어에 저장된 데이터와 보관된 정비기록을 토대로 검사기관에 보관된 기록에 대한 기록을 접수한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차량소유자에게 정비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합니다. 또는 기록이 다른 검사 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3일 이내입니다.
[광고_2]
출처: https://www.baogiaothong.vn/go-kho-cho-o-to-cai-tao-co-thong-tin-dang-ky-khac-dang-kiem-xe-192241218092334285.ht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