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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동안 근무하는 교사는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VTC NewsVTC News13/0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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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보훈사회부의 결정에 따르면, 2024년 설 연휴에는 전국의 간부, 공무원, 공공근로자 및 근로자가 총 7일간의 연휴를 갖게 됩니다.

휴일 기간은 2월 8일(12월 29일, 고양이의 해)부터 2월 14일(1월 5일, 용의 해)까지입니다.

국가적인 음력 설 연휴 일정을 시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에서는 교사와 근로자를 배정하여 각자의 단위에서 교대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교사와 학교 직원들은 2024년 음력설에 참여하면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설 연휴 동안 근무하는 교사는 초과 근무 수당을 받나요? (삽화)

설 연휴 동안 근무하는 교사는 초과 근무 수당을 받나요? (삽화)

2010년 공무원법 제13조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의 교사는 급여 전액을 받으며, 설 연휴 기간 동안 교사가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교사가 설날 근무에 참여하는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교사가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설날 29일부터 설날 5일까지) 음력설에 근무하는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 기간 이외의 설 연휴 기간에는 교사에게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지만, 학과장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인 행정 업무만 수행합니다.

2019년 노동법 제98조는 초과근무 수당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일, 설날, 유급휴가에 초과근무를 한 근로자는 휴일수당, 설날, 일당을 받는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제외하고 최소 3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야간근무 근로자에게는 통상적인 근무일에 지급한 임금의 단가 또는 실제 임금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최소 30%에 해당하는 추가 임금이 지급됩니다.

야간에 초과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상기 규정에 따른 급여 외에, 휴일 및 설날에 주간 근무에 따른 급여 또는 급여단가에 따라 계산된 급여의 20%를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따르면 교사가 설날에 근무하면 초과 근무 수당의 300%를 받게 됩니다.

하 꾸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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