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석유 사업 관련 시행령 개정안 초안에서 석유 도매업자들이 석유 판매 가격을 산정하고 발표할 때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입력 변수와 시행령에 명시된 계산 공식을 활용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석유 도매업자와 석유 유통업자는 기업의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유통망에서 석유 제품(연료유는 도매가임)의 소매가격을 결정하며, 이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반영하고 규정된 최대 석유 판매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석유 제품의 최대 판매 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석유 제품의 최대 판매 가격은 { 세계 석유 가격(x) 환율}에 수입세, 특별소비세, 환경보호세, 부가가치세, 사업비용, 기업의 표준이익률을 더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