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인 부이 쑤언 꾸엉 씨는 방금 교통부와 재무부에 도로 인프라 자산에 속하는 도로와 보도에 대한 임시 사용료를 징수할 때의 방법과 개발 계획에 대한 지침을 요청하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방정부가 시 인민위원회 제15호 결의안에 따라 현재 임시 도로 및 보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치민시는 규정을 시행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호치민시가 도로와 보도 사용에 대한 임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사진: 남안).
구체적으로 도로와 보도는 도로교통기반시설의 자산에 속한다. 그러나 도로와 보도의 일시적 개발 및 사용 방법은 아직 공공재산관리법과 정부령 제33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와 보도를 일시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요청하는 주체는 주로 개인과 가구입니다. 그렇다면 도로와 보도를 관리하는 부서는 도로와 보도의 임시 사용에 대한 허가를 내리고 수수료를 받기 전에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기관에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합니까?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도로 교통 인프라 자산의 관리, 사용 및 개발을 규제하는 정부령 33호 규정을 인용했습니다. 도로 교통 인프라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은 자산의 개발을 직접 조직합니다. 도로 인프라 자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임대 도로 인프라 자산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의 기간 한정 양도.
도로 인프라 자산을 규정된 방식과 다르게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통부는 재무부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도로 인프라 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국무총리에게 심의 및 결정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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