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19/1793 시행 규정 부록 II 1항에 따라 베트남산 향신료/양념 가루 또는 소스를 함유한 인스턴트 라면 제품은 취소되고 규정 부록 I로 이전되며, 검사 빈도는 EU로 유입되는 인스턴트 라면의 20%로 설정됩니다. (출처: sandievetnam.com) |
6월 13일, 베트남 국가 위생 및 식물 검역 정보 및 문의처(SPS Vietnam)는 농업 및 농촌 개발부 식물 보호부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산업통상부 과학기술부는 특정 제3국에서 EU로의 특정 상품 유입을 규제하는 공식 통제 및 긴급 조치를 일시적으로 강화하는 규정(EU) 2019/1793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 SPS 사무소는 EU의 SPS/WTO 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2023년 6월 9일자 G/SPS/N/EU/641호 통지를 받았는데, 이 통지는 특정 제3국에서 특정 상품이 연합으로 유입되는 것을 규제하는 공식 통제의 일시적 강화 및 긴급 조치에 관한 규정(EU) 2019/1793을 개정하는 2023년 6월 6일자 시행 규정(EU) 2023/1110호를 통지하는 내용이다. 이 규정은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규정(EU) 2017/625 및 (EC) 178/2002를 시행한다.
베트남산 조미료/조미료 가루 또는 소스를 함유한 인스턴트 라면은 2021년 12월부터 에틸렌 옥사이드 오염 위험으로 인해 EU에 진입할 때 엄격한 공식 통제와 특별 조건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원국이 시행한 공식 통제는 유럽연합 법률에 명시된 관련 요건을 준수하는 데 있어 진전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통제 결과는 해당 식품이 EU에 도입되더라도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모든 샘플링 및 분석 결과가 규정(EC) 396/2005를 준수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공식 인증서가 각 배송물에 첨부되도록 계속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시에 회원국은 현재의 준수 수준이 유지되도록 공식 통제를 계속 시행해야 합니다.
(EU) 2019/1793 시행 규정 부록 II 1항에 따라 베트남산 향신료/양념 가루 또는 소스를 함유한 인스턴트 라면 제품은 취소되고 규정 부록 I로 이전되며, 검사 빈도는 EU로 유입되는 인스턴트 라면의 20%로 설정됩니다.
공식적인 통제를 받고 있는 제품으로는 피망, 오크라, 드래곤프루트 등 3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망 검사 빈도는 50%로 설정됩니다. 오크라 검사 빈도는 50%로 설정됩니다. 드래곤프루트는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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