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퐁시, 닌투언성, 바리아붕따우성, 뚜옌꽝성을 포함한 4그룹 토론에서 닌투언성 국회대표단의 응우옌 반 투안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감독은 국회와 인민의회(HDND)의 3가지 주요 기능 중 하나(검사 - 결정 - 감독)입니다. 이 법을 시행한 지 8년 동안 국회와 인민위원회의 감찰 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혁신되었으며, 많은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고, 전국의 인민과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정책과 법률의 정확성과 실행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제한 사항과 단점을 적시에 발견합니다.
그러나 발전 추세에 따라 오늘날 국회와 인민위원회의 감독 활동은 사회 경제적 발전과 국가의 국제적 통합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질과 효율성을 점점 더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응우옌 반 투안 대표는 2015년 국회 및 인민위원회 감독활동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하고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닌투언성 국회 대표단의 응우옌 반 투안 대표가 토론 그룹에서 연설했습니다.
이 법률안(제4차안)은 개정 및 보완을 거쳐 총 5장 91조로 구성되며, 국회와 인민위원회의 감독활동에 관한 5대 정책군의 비교적 완전한 내용을 반영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활동의 원칙을 보완합니다. 감시활동과 입법활동을 연계하기 위한 의문이슈, 감시주제, 설명이슈 선정기준, 국가적·지역적 중요이슈 결정 등 국회, 국회기관 및 국회의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보완, 인민의회, 인민의회 기관, 인민의회 대표 및 감시 활동과 관련된 다른 기관, 조직 및 개인의 권한과 책임; 감시활동의 방법, 순서, 절차, 시기 및 기간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한다. 감독 후 결의안, 결론, 요청 및 권고안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감시활동 및 기타 활동에 있어서 관련 정보의 사용 및 교환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한다. 모니터링 활동에 정보기술과 디지털화를 적용
초안 법안과 관련하여, 법적 규정에 따라 절차와 과정이 적절하게 이행되도록 보장했습니다. 기초 기관은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수신하고, 설명하고, 아주 완벽하게 편집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및 인민위원회의 감독 활동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을 완성하기 위해, 응우옌 반 투안 대표는 특히 다음 내용에 관해 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3조(감시 활동의 원칙)에서 우리는 옵션 2를 선택하는 데 동의합니다.
제4조(국회의 감독권) 규정의 내용(c항 1)에 관하여, "민족협의회는 산악지역과 소수민족 지역의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민족정책, 프로그램 및 계획의 시행을 감독할 권한을 행사한다"는 부분을 "민족협의회와 국회 위원회는 정책 및 국가목표 프로그램의 시행을 감독할 권한을 행사하고 이를 조정한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5조(인민의회 감독기관)에서 도시정부가 조직된 경우 인민의회 감독기관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내용은 도시정부가 조직된 지역의 인민의회에 대한 감독(제5조a항)에서 기초기관에 의해 수용 및 보완되었습니다.
제6조 제5항(감독기관의 책임)에서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표단과 유권자 접촉 활동을 통해 지역 유권자에게 감독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고한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찬가지로, 제6조 9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민의회 대의원은 인민의회 상임위원회와 유권자 접촉 활동을 통해 지역 유권자에게 감독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고해야 합니다."
제7조(감독기관·단체 및 개인의 책임)에서 법안은 감독기관의 결론 및 권고사항의 피감독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이행 시기 및 결과에 관한 규정을 연구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제8조 제1항(감독대상기관·단체 및 개인의 권리)에서는 감독대상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감독업무를 실시하기 전에 감독계획의 사전통지기간, 감독내용, 보고사항 및 보고서 제출기한 등을 연구·보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1장(총칙)에서는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외에 국회와 인민회의의 감독절차, 감독위원단 설치에 관한 결의 또는 결정권, 계획 및 감독 내용의 승인권한 등에 관한 규정을 연구·보완하여 이를 보다 완전하고 실무적으로 이행하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
제15조(국회 회기에서의 질의 및 질의 답변 심의), 제50조(국회 의원의 질의), 제60조(인민회의 회기에서의 질의 및 질의 답변 심의), 제69조(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두 차례의 인민회의 회기 사이에 실시되는 질의 및 질의 답변 심의), 제84조(인민회의 의원의 질의)에서 "질문을 받는 사람"이라는 문구를 "질문을 받는 사람(또는 받는 사람)"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내용: 국회의 주제감찰(제16조)과 인민의회의 주제감찰(제62조)에 관하여, 국회와 인민의회의 비상감찰활동과 관련된 조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제18조(국회의 신임투표) 및 제19조(국회의 신임투표)에서 신임투표를 조직하는 기간 및 시기에 관한 관련 내용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신임투표의 대상과 신임투표; 신임 투표와 불신임 투표의 신뢰 수준과 법적 결과는 무엇인가?
제30조 5항(민원 및 고발처리 감독)은 법률안 2항과 일치한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민의 민원 및 고발처리를 감독하는 활동을 조직하고 수행함에 있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자문 및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을 정한다."
불만 및 고발 처리 감독에 관한 사항(국회 및 인민위원회 감독 활동법 제30조를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안 초안 제1조 제20항)에 대해 많은 의견이 법률안 초안 제30조에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민의 불만 및 고발 처리 감독 활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을 규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률안 초안 제1안을 선택했습니다. 1호안에 규정된 내용은 국회상임위원회가 감독하는 민원·고발 관련 내용 및 사안별로 자문기구를 유연하게 운영하여 국회상임위원회가 민원·고발 처리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률안 제31조 제5항(유권자 청원 처리 감독) 중 2호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유권자 청원 처리에 대한 감독 활동을 조직하고 수행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자문하는 담당 기관을 정한다."
스프링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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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aoninhthuan.com.vn/news/150511p24c34/doan-dbqh-tinh-ninh-thuan-thao-luan-tai-to-ve-gop-y-du-an-luat-sua-doi-bo-sung-mot-so-dieu-cua-luat-hoat-dong-giam-sat-cua-quoc-hoi-va-hoi-dong-nhan-dan-201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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