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법에 따르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담보는 다음과 같이 법률로 규정됩니다.
- 담보물은 담보권자가 소유해야 하며, 재산보류 또는 소유권보장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 담보는 일반적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담보는 기존 자산이거나 미래에 형성되는 자산일 수 있습니다.
- 담보의 가치는 담보채무의 가치와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붉은책이 없는 토지라도 은행에서 담보로 잡을 수 있다.
적색등기부가 없는 토지도 은행 대출을 위해 담보로 잡힐 수 있습니다. (삽화)
다만, 2014년 주택법 제118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거래의 경우 해당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 불만, 소송이 없습니다.
- 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압류 대상이 아니거나, 관할 국가 기관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행정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 유능한 기관에 의한 토지 회복 결정이나 주택 정리 또는 철거 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빨간책 없이도 토지에 대한 담보권을 허용하지만, 실제로 지급 여부는 각 은행과 해당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주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담보권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법 및 민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소유자이거나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허가받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 개인의 경우, 민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거래를 할 수 있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가져야 합니다(단,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한 사람, 인지·행동조절에 곤란을 겪은 사람, 민사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은 제외). 기업이 은행에서 자본을 빌리려면 합법적인 지위가 필요합니다.
라게르스트로에미아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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