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 광남성 민사판결집행기관(CJEA)은 박닷안 주식회사(주소: 광남성 디엔반타운 센토사 리버사이드 도시 지역 A7-21-22번지)에 대한 판결 집행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THADS 광남성 부서에 따르면, 2020년에 각급 인민법원은 Bach Dat An 주식회사가 2017년 7월 10일자 "토지 보증금 및 분배 계약" 제107/2017/HDĐCPP/BD-HNN을 계속 이행하도록 강제했습니다. "토지 중개 계약" 번호 01/2017-SBDS, 2017년 7월 24일자; "2017년 7월 14일자 토지 중개 계약 제14/2017/HDDC/BDA-CN호 및 2019년 5월 23일자 "합의 의사록" (Bach Dat An Joint Stock Company와 Hoang Nhat Nam Investment Joint Stock Company 간).
헤라 복합 강변 도시 지역 - 분쟁 중인 3개 프로젝트 중 하나.
박닷안 주식회사는 광남성 인민위원회, 광남성 건설부, 광남성 천연자원환경부, 디엔반시 인민위원회와 연락하여 토지 인계 및 사건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있는 자에게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진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 판결 집행 과정에서 광남성 민사판결집행부는 박닷안 주식회사에 자발적으로 판결을 집행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요청하였으나, 해당 기업은 자발적으로 집행하지 않아 프로젝트 이행 기한 의무에 대한 약속을 위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박닷안 주식회사는 토지보상 및 분배 계약, 박닷안 주식회사와 황낫남 투자 주식회사 간의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박닷안 주식회사가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데 있어 판결을 집행하는 데 지연이 발생하여 판결에서 인정된 가구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었고, 대중의 분노를 촉발했으며, 지역 안보 상황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광남성 민사판결집행부의 지시와 광남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판결 선고에 따라, 광남성 민사판결집행부는 9월 20일 박닷안 주식회사에 대한 판결을 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남성 토지행정부는 박닷안 주식회사에 2017년 7월 10일자 "보증금 및 토지 분배 계약" 제107/2017/HDĐCPP/BD-HNN을 체결하도록 강제했습니다. "토지 중개 계약" 번호 01/2017-SBDS, 2017년 7월 24일자; "2017년 7월 14일자 토지 중개 계약 제14/2017/HDDC/BDA-CN호 및 2019년 5월 23일자 "합의 의사록" (Bach Dat An Joint Stock Company와 Hoang Nhat Nam Investment Joint Stock Company 간).
시행일은 2023년 10월 25일입니다. 시행 장소: 바흐 닷 1 도시 지역, 헤라 콤플렉스 리버사이드 도시 지역, 7B 도시 지역 확장, 디엔 응옥 군, 디엔 반 타운.
"2023년 10월 25일까지 박닷안 주식회사가 상기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집행 기관은 벌금 결정을 내리고 5영업일의 이행 기한을 정합니다. 기한이 만료되어도 박닷안 주식회사가 판결 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관은 관할 기관에 판결 불이행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청합니다." - 광남성 민사판결집행국
광남성 인민위원회 시민들과의 여러 회의에서 토지를 매수한 가구 대표들은 투자자인 박닷안 주식회사에 대한 분노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VTC 뉴스에 따르면, 디엔반 타운의 3개 프로젝트(도시 지역 7B 확장, 바흐닷 도시 지역, 헤라 복합 강변 도시 지역)를 놓고 바흐닷안 주식회사(투자자)와 황낫남 투자 주식회사(중개인) 간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중부 지방에서 가장 큰 부동산 분쟁으로 여겨지며, 약 1,100여 필지의 토지가 매각되어 약 7,000억 VND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1심부터 항소심까지 여러 차례의 재판 끝에 각급 인민법원은 박닷안 주식회사의 소송을 기각했고, 이로 인해 이 기업은 계약을 계속 이행하고,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며, 토지와 붉은책을 인민에게 인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투자자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토지를 매수한 고객에게 토지와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아직 인계하지 않았습니다.
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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