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항 공사(ACV)는 방금 남부 공항청과 북부 공항청에 공식 공문을 보냈는데, 이는 탄손누트 국제공항과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무현금 수령 및 무착륙 수령 시범 운영을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무총리의 1월 29일자 공식 교신 제10호 내용에 따르면 시범 기간은 6.2(12월 27일)부터 7.3까지다.
탄손누트 공항과 노이바이 공항에서 시험 중인 무정차 요금 징수 시스템 그림
ACV에 따르면, 최근 이 부서는 디지털 기술 회사(HITD)와 협력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장비 설치 계획을 개발하고, 위 두 공항에 비현금 자동 무정차 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연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장비 설치를 위한 기술적 솔루션이 기본적으로 완료되어 시범적으로 요금 징수를 실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설치된 장비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유사한 RFID(무선 주파수 식별) 기술을 기반으로 한 Tap & Go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에는 티켓 검사 소프트웨어, 중앙 통행료 징수, 관리, 가상 서버, 방화벽, 감사 후 모니터링 소프트웨어가 있어 공항 무정차 통행료 징수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합니다.
현재 전국의 공항 통행료 징수소, 특히 노이바이 공항과 탄손누트 공항은 여전히 수동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톨게이트 앞에 차량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톨게이트에서 잦은 혼잡이 발생하고 운전자와 승객 모두에게 불편을 줍니다. 교통부 장관은 공항에서의 무정차 통행료 징수 시범사업이 사회적 혜택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이고,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을 창출하며, 특히 설 연휴 기간 동안 공항 관문의 혼잡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CV가 두 공항 그룹에서 승객을 태우고 내리는 차량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손누트, 노이바이, 다낭 공항의 경우, 10분 이내에 입출차하는 차량은 9인승 미만 차량은 10,000동/회, 10~30인승 차량은 15,000동/회, 30인승 이상 차량은 25,000동/회가 부과됩니다.
나머지 공항에서는 9인승 미만 차량의 경우 편도 5,000동, 10~16인승 차량의 경우 편도 10,000동, 16~29인승 차량의 경우 편도 15,000동, 30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 편도 25,000동의 요금을 부과합니다. 공항에 10분 이상 진입하는 차량에는 추가 주차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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