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DO)- 정부는 3호 폭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의 부채에 대한 자산 분류, 위험 대비 수준을 결정했습니다.
호 득 폭 부총리는 2024년 12월 4일자 제1510호 결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결정은 3호 폭풍의 영향과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의 부채에 대한 자산 분류, 위험 대비 수준, 위험 대비 방법 및 대비책 활용에 관한 것입니다.
폭풍 3호(이하 폭풍 3호)의 영향 및 피해, 홍수, 폭풍 3호 이후 산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의 부채에 대한 위험을 처리하기 위한 자산 분류, 위험 대비 수준, 위험 대비 방법 및 대비 사용에 대한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 분류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은 허리케인 3호의 영향 및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국가은행의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CI) 부채 상환 조건 조정 규정에 따라 상환 조건이 조정된 원금 및 이자 잔액이 있는 부채에 대해 부채 그룹을 변경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채 그룹이 부채 조정 기간인 2024년 9월 7일 이전 가장 최근 시점에 국가은행의 CI 운영 자산 분류 규정에 따라 분류된 부채 그룹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부채는 구조조정 기간 내의 부채와 동일한 부채 그룹으로 유지되며, 신용기관은 국가은행의 신용기관 업무에 대한 자산 분류 규정에 따라 해당 부채를 더 높은 위험 수준의 부채 그룹으로 조정하거나 재분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3호 태풍의 영향 및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기관의 채무상환조건을 조정하는 국가은행 규정에 따라 채무가 구조조정 기간에 따라 연체채무그룹에 포함되어 더 이상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구조조정된 미상환 채무가 없는 경우, 신용기관은 신용기관의 업무상 자산분류에 관한 국가은행 규정에 따라 채무를 분류하여야 합니다.
위험 제공 수준, 위험 제공 방법
신용기관은 동일 부채그룹에 속하는 부채를 가진 고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정부의 신용기관 업무상 위험충당금 적립수준, 위험충당금 적립방법 및 위험처리충당금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용기관은 동일 부채그룹에 속하는 부채에 대해서는 부채분류 결과에 따라, 나머지 고객에 대해서는 국가은행의 신용기관 업무상 자산분류 규정에 따라 부채분류 결과에 따라 고객의 모든 미지급 부채에 대하여 특정 금액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신용기관은 신용기관 업무에 있어서 위험에 대한 충당금의 수준, 충당방법 및 위험처리를 위한 충당금의 사용 등에 관한 정부 규정에 따라, 국가은행의 신용기관 업무에 있어서 자산분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분류 결과에 따라 고객의 전체 미지급 채무에 대하여 적립할 구체적인 충당금 금액을 결정하되, 채무그룹의 유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용기관은 따로 마련해야 할 구체적인 준비금 금액을 결정하는데, 이는 따로 마련한 구체적인 준비금 금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특정충당금 적립액이 양수로 판단되는 경우, 신용기관은 다음과 같이 추가 특정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립할 특정충당금의 최소 35%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로 마련해야 할 구체적인 마련 금액의 최소 70%에 도달하도록 추가 마련을 해야 합니다.
국가은행의 '신용기관이 2025년 1월 1일 이전에 허리케인 3호의 영향 및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대상으로 채무상환조건을 재구조화하는 것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환조건을 재구조화한 채무에 대해, 신용기관은 2025년에 최소 35%의 비율로 충당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추가로 공제해야 하는 특정 준비금 금액의 100%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국가은행의 '신용기관이 2026년 1월 1일 이전에 허리케인 3호의 영향 및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대상으로 채무상환조건을 재구조화하는 것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환조건을 재구조화한 채무에 대해, 신용기관은 2026년에 최소 70%의 비율로 충당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용기관은 정부의 신용기관 운영에 있어서 위험충당금 적립수준, 위험충당금 적립방법 및 위험처리충당금 적립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용기관 운영에 있어서 자산분류에 관한 국가은행 규정에 따라 결정된 부채분류 결과에 따라 모든 미지급 고객부채에 대하여 일반적인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부채집단보유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결정은 또한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3호의 영향 및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의 부채에 대한 위험 처리를 위한 준비금의 사용 및 자산 분류 내용, 위험 충당 수준, 위험 충당 방법과 관련하여 이 결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하여 신용 기관은 충당 수준, 위험 충당 방법 및 위험 처리를 위한 준비금 사용, 신용 기관 운영에서의 위험 충당에 관한 정부 규정과 신용 기관 운영에서의 자산 분류에 관한 국가 은행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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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ld.com.vn/chinh-phu-quyet-dinh-ve-xu-ly-rui-ro-doi-voi-khoan-no-cua-khach-hang-gap-kho-khan-do-bao-so-3-19624120421204687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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