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국회의 업무 일정을 이어받아 오늘 11월 3일 아침 국회 본회의장에서 토지법(개정안) 초안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다양한 의견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토지법(개정안) 초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연설한 빈투언성 국회 대표당의 당홍시 의원은 호치민시 국회 대표 응우옌흐우친 의원과 의견 차이를 표명했습니다. 하노이의 논 양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 대표에 따르면,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 농업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벼농사지를 양도받은 개인은 경제조직을 설립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당홍시 대표는 이 견해에 반대하며, 법안 초안 제45조의 1번과 3번 옵션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당홍시 대표는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는 초안법 제23조에 규정된 토지자원에 대한 국민의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실제로는 농업 생산의 필요성은 없지만 논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가계의 소비 범위 내에서 쌀을 생산하기 위해 논을 매수하는 경우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계획에 따라 토지 이용 목적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홍시 대표는 국민의 토지자원 접근권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는 제5차 회의에서 제시된 법안 초안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토지법(개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당홍시 대표는 현재 건설, 농촌, 도시, 환경 등 너무 많은 직업을 맡고 있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표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유권자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표는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토지 공무원의 경우 한 사람이 도시, 농촌, 환경 등 다른 업무를 동시에 맡지 않고 전담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전에는 Nguyen Huu Chinh 의원이 호치민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하노이는 제45조 7항에 따라 벼농사 토지 사용권 양도 및 증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2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응우옌 후 친 대표는 1번 옵션에 동의합니다. 대표는 이전 수령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생산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개인이 현재 상황에 적합한 토지 이용 계획과 벼농사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통해 토지 자금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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