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법령 103/2024/ND-CP에 따르면, 제18조는 토지 사용료 면제 사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할 국가 기관이 토지를 할당하거나, 토지 이용 목적 변경을 허가하거나, 토지 이용권을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토지 이용료 면제가 적용됩니다.
- 전쟁으로 인해 부상을 입어 일을 할 수 없는 병사나 질병에 걸린 군인, 그리고 가장의 부재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순국선열의 유가족을 위한 주택 및 토지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 사회경제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 국경 지역 및 섬에 거주하는 빈곤층, 소수민족 가구 또는 개인.
- 국가가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으로 인해 토지를 매립할 때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용 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가 국가에 몰수되어 이주해야 하지만 주거용 토지 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토지가 몰수된 면 단위 행정 구역 내에 다른 거주지가 없는 가구 및 개인.
- 사회복지 정책 수혜자의 장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투자자가 마련하는 기반 시설 및 화장재 저장 시설 건설과 관련된 토지 사용권 이전을 위한 묘지 기반 시설 투자 사업 내 토지.
또한, 가구 분리로 인해 토지 용도가 비주거용에서 주거용으로 변경되는 경우, 소수민족 가구 및 사회경제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의 저소득 가구, 소수민족 거주 지역 및 산간 지역의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 허가증 최초 발급 시 사용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혁명에 공로를 세운 가구 및 개인(공로인법에 따라 토지 사용료 면제 대상인 자)은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회주택 건설, 인민무장군인주택 건설, 아파트 건물 개보수 및 재건축 투자 사업 또한 토지 사용료가 면제됩니다.
그 외의 경우 토지 사용료 면제는 토지법 제15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각 부처, 부문 및 성 인민위원회의 제안을 재정부 에 제출하여 취합한 후 국회 상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부에 제출하여 규정을 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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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dautu.vn/batdongsan/cac-truong-hop-duoc-mien-tien-su-dung-dat-tu-ngay-18-d221372.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