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 발표한 법령 103/2024/ND-CP의 제18조에는 토지 사용료 면제 사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할 국가기관이 토지를 할당하거나, 토지 용도 변경을 허가하거나, 토지 이용권을 인정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토지 이용료가 면제됩니다.
- 일할 수 없는 전쟁 상이군인이나 병든 군인, 그리고 더 이상 주요 노동력이 없는 순교자 가족을 위해 주택 및 토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 특히 사회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 국경지역,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빈곤층, 가구 또는 소수민족 개인.
-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으로 인해 국가가 토지를 회수할 때 이전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용 토지입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를 국가가 회수한 가구 및 개인은 주거용 토지에 대한 보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도 거주지를 옮겨야 하며, 토지를 회수한 지방행정단위 내에 다른 거주지가 없어야 합니다.
- 묘지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는 사회 정책 수혜자의 매장을 위해 투자자가 마련한 유해 보관 시설을 건설하고 인프라와 관련된 토지 사용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주거용지에서 주거용지로 용도변경, 가구분리, 소수민족 가구, 사회경제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의 빈곤 가구, 소수민족 및 산악지역에 대한 토지사용허가증 최초 발급 시에는 토지사용료가 면제됩니다 .
또한 혁명에 공이 있는 가구와 인물(공로자법에 따라 토지 사용료 면제 대상자)도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회주택, 인민군 주택 건설, 아파트 건물 개축 및 재건축 투자 프로젝트도 토지 사용료가 면제됩니다.
토지법 제157조 제2항에 규정된 기타 경우에 대한 토지이용료 면제는 각 부처, 지부, 도 인민위원회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재정부 에 제안하여 종합하고 정부에 규제를 요청해야 한다.
[광고_2]
출처: https://baodautu.vn/batdongsan/cac-truong-hop-duoc-mien-tien-su-dung-dat-tu-ngay-18-d221372.html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