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2023-2024학년도 1학기 수업료를 2021-2022학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립교육기관이 임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합의한 후, 교육훈련부는 학교에 수업료 징수 및 사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호치민시 탄푸구 타이탄 고등학교 학생들이 문학 수업을 듣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3-2024학년도 공립유치원, 일반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일반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기타 교육훈련기관의 직접학습 형태의 1학기 수업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2024학년도 1학기 수업료가 적용됩니다.
온라인 학습 수업료는 위 수업료의 50%입니다.
동시에 교육훈련부는 각 학교에 2021-2022학년도부터 수업료 면제 및 감면, 학습 비용 지원, 학생 수업료 납부 지원, 미취학 교육 발전 정책 등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지시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 교육훈련부에서 2022년 3월 21일자로 발표한 공식 공문 제794호에는 2021-2022학년도부터 수업료 면제 및 감면, 학습 비용 지원, 학생 수업료 지원 및 미취학 교육 개발 정책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 교육훈련부의 2022년 5월 9일자 공식 발표문 1406호에는 미취학 아동을 위한 급식 정책 시행에 대한 추가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호치민시 교육훈련부 부국장인 레 호아이 남 씨는 학교들이 학년 초에 수업료와 수입 및 지출 규정에 관한 교육훈련부와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의 지시를 엄격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투덕시, 군 및 산하 단위의 교육기관에 대해 학년 초에 수입과 지출 상황을 검사하는 검사팀을 구성하여 과도한 수업료 징수 및 불법 수업료 징수 실태를 즉시 시정할 예정입니다.
교육훈련부 수뇌부는 또한 투득시와 군에 학년 초에 산하 교육기관의 수입과 지출 상황에 대한 관리 계층에 따른 검사, 조사 및 감독을 강화하고, 규정에 맞지 않게 수업료를 징수하는 상황을 즉시 시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있는 경우). 동시에 지역 내 수익 관리를 포함하여 분산된 관리에 따라 교육 기관의 활동에 대해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육훈련부 부국장은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수업료에 대한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공개적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 재무부는 규정에 따라 학생 한 명당 돈을 모으고, 영수증과 송장을 발행하며, 교사에게 직접 돈을 모으고 쓰는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현행 재무 및 회계 규정을 준수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을 시기적절하게 모니터링하고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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