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기술, 혁신은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
연구 자율성, 연구 결과의 상업화, 인재에 대한 인센티브, 기업에 대한 집중 등에 대한 획기적인 규정을 담은 이 법안 초안은 창의적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고, 베트남이 디지털 시대의 번영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법적 돌파구, 미래를 창조하다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상황에서 과학, 기술, 혁신은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문서 번호 163/TTr-CP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2년 48위에서 2024년 133개국 중 44위로 인상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과학기술법은 많은 한계점을 드러냈습니다. 인재 유치 메커니즘이 부족하고, 디지털 전환 요구 사항과 동기화되지 않았으며, 기술 적용에서 기업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했습니다.
과학기술혁신법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당의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특히 2024년 12월 22일자 제57-NQ/TW 결의안과 제13차 전국대회 결의안, 2021-2030년 사회경제 발전 전략, 제193/2025/QH15 결의안 등의 기본 문서가 그 예입니다. 보고서는 과학, 기술, 혁신이 경제 성장, 지속 가능한 개발, 국제 통합,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법적 틀을 만드는 목표를 강조합니다. 과학기술혁신위원회의 검토 보고서는 법률 공포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실행 가능성, 일관성 및 즉각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안했습니다.
초안법은 8장 9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혁신과 구조조정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어 2013년 법률에 비해 14조가 늘어났습니다. 핵심 정책에는 연구 혁신, 역량 개발, 투자 유치, 창업 촉진, 지식 보급 및 창의적 스타트업 지원이 포함됩니다. 과학기술혁신위원회는 이 초안이 혁신 정신을 잘 보여준다고 논평하며, 특히 자율성을 부여하고 기업을 격려하며 과학, 기술, 혁신이 경제적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연구 기관에 전례 없는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제8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6조, 제39조, 제44조 및 제67조는 조직, 지출 및 실행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절차적 통제보다는 최종 결과에 근거한 평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초안은 위험을 감수하고, 연구가 실패할 경우 보상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며, 과학자들이 도전적인 문제를 추구하도록 장려합니다. 일부 대의원은 위험 감수가 창의성을 북돋우지만 국가 예산을 사용할 때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사후 감사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업화와 관련하여,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및 제31조는 연구주관기관이 국가예산에서 연구 결과를 소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연구자는 수익의 최소 30%를 향유합니다. 이 규정은 가격 책정 및 기술 이전의 병목 현상을 해결합니다. 일부 대의원은 소유권을 위임하면 기술을 시장에 출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고 세금을 통해 간접 수입이 창출될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불완전한 결과를 뒷받침하고 잠재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유연한 가격 책정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56조, 57조, 59조, 83조에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에 대한 세금 정책, 보너스, 외국인 전문가 지원 등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 초안에서는 인재 기준을 정의하고 해외 베트남인 및 국제 전문가를 유치합니다. 일부 대의원은 재능은 귀중한 자산이며, 검토 보고서에 제안된 대로 외국인을 포함한 뛰어난 과학자의 장기적인 헌신을 장려하기 위해 학자 칭호 인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5장에서는 과학기술과 동등한 혁신을 추구하며 기업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제6조, 제19조, 제20조, 제31-35조, 제38조, 제39조, 제71-72조, 제82-84조는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을 지원하고, 기업이 사회자원의 60% 이상을 과학기술혁신에 기여하도록 장려합니다. 보고서는 기업이 주도적인 추진력이며, 국가 예산을 초과하여 민간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합니다. 일부 대의원은 기업이 연구를 현실로 가져오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지만, 초안에서는 새로운 기술 테스트에 대한 책임 면제나 스타트업에 대한 공공 자산 지원과 같은 더욱 강력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2013년 법률에 비해 행정절차를 11개에서 2개로 81% 줄이고, 과학기술활동 등록을 없애는 등 디지털 관리로 대체합니다. 이 법은 과학기술부에서 각 부처, 지부, 지방자치단체로 과학, 기술 및 혁신 프로그램 관리를 분산시켜 응용 연구에 중점을 두는 반면, 과학기술부는 기초 연구와 핵심 기술을 우선시합니다(제15조). 일부 대표들은 분권화가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문제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지만, 책임이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45조, 제47조, 제48조, 제57조에 규정된 혁신에 관한 4가지 새로운 절차는 간단하게 설계되어 창업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실현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과학기술혁신위원회는 기금제도를 통한 재정개혁(제67~69조), 절차 간소화(제50조), 위험 감수(제18조) 등의 우대정책을 인정하면서 이 법안이 제9차 국회에 제출될 수 있는 적격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해당 법률이 진정한 '원래의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째, 이 초안은 여전히 행정적 사고방식에 치우쳐 있으며, 민간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부 대의원은 예산 사용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신기술 테스트에 대한 책임 면제를 확대하고, 인큐베이터와 스타트업에 대한 공공 자산을 지원하여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감사 기관은 또한 주요 원동력으로서의 민간 경제의 역할과 결의안 57-NQ/TW에서 요구하는 대로 연구의 자유와 기술 적용을 위한 개방적 공간을 조성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과학자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제11조의 과학자 중심 원칙을 명확히 하고, 유보 기간 동안 연구 결과를 발표할 권리를 추가하고, 국제 학자의 직함을 인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들의 창의적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며,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데 대한 적절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혁신위원회는 또한 국립대학과 아카데미를 특수 과학기술기관으로 인정하고,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종제품 지출 메커니즘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셋째, 법률의 동기화에 대해 위원회는 세법, 투자법, 토지법 등 제8장의 관련 법률 14개를 검토하고 개정하여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실질적인 평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95조에 결의안 193/2025/QH15를 법전화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법을 넘어서 문서를 발행할 정부의 권리에 관한 제94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표들은 법적 일관성이 중요한 요소이며, 이 특이한 규정을 유지하려면 고위급 의견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혁신위원회는 또한 8개 장과 95개 조항의 구성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적 조화를 보장하며, 법률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논리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초안에서는 과학기술혁신개발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2013년 법률을 효과적으로 계승하여 혁신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학기술혁신법은 과학, 기술, 혁신을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사회의 기둥으로 전환하고, 국제 무대에서 베트남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 법이 사회적 자원을 확보하고, 창의성을 장려하며, 국가 방위와 안보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과제는 작지 않습니다. 14개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자원 60%를 동원하려면 매력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사 이후의 메커니즘은 인센티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학적이어야 합니다. 제9차 국회는 법안 초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완성하여 법안이 시행되는 즉시 실행 가능하도록 보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출처: https://thoibaonganhang.vn/buoc-ngoat-the-che-hoa-doi-moi-sang-tao-1627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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